대법원 판례 기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선고일 2025.08.13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재다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Z 외 2명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7886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521000분의 1012 지분에 관하여 B가 D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40182호로 마친, C이 같은 법원 2019. 1. 31. 접수 제44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는 201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874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B 사이의 2016. 7. 1.자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1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8864호)은 2022. 8. 26. 원고가 항소심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12.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다272404호)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2022. 12. 6. 원고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의무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소송법상 합일확정 필요성 주장은 판단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판단한 잘못이 있는바, 이는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 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3)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