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재다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Z 외 2명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7886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8. 13.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521000분의 1012 지분에 관하여 B가 D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40182호로 마친, C이 같은 법원 2019. 1. 31. 접수 제44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3)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