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당사자간의 소송대리계약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1심판결과 같음) 당사자간의 소송대리계약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사 건 2023나74316 추심금 원 고 ○○○○ 피 고 법무법인 AAAA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