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서00 사이에, ① 2018. 5 11 체결한 30,000,000원 증여계약을, ② 2018. 6. 21. 체결한 3,000,000원 증여계약을, ③ 2019. 4. 11. 체결한 6,000,000원 증여계약을, ④ 2019. 4. 27. 체결한 2,000,000원 증여계약을, ⑤ 2019. 12.31. 체결한 5,000,000원 증여계약을, ⑥ 2020. 12. 31. 체결한 5,000,000원 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와 서00 사이에, ① 2018. 5 11 체결한 30,000,000원 증여계약을, ② 2018. 6. 21. 체결한 3,000,000원 증여계약을, ③ 2019. 4. 11. 체결한 6,000,000원 증여계약을, ④ 2019. 4. 27. 체결한 2,000,000원 증여계약을, ⑤ 2019. 12.31. 체결한 5,000,000원 증여계약을, ⑥ 2020. 12. 31. 체결한 5,000,000원 계약을, 각 취소한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14694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서0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5100103 판결 변론 종결 2024. 5. 14 판결선고 2024. 6. 1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2행의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로, 제2면 제15행과 제19행의 각 "원고는 "을 "서00은"으로, 제5면 제12행의 "도00의 무자력" 부분을 "서00의 무자력"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