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중 추심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 전부에 대하여는 먼저 압류한 압류권자가 출급청구권을 가짐
공탁금 중 추심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 전부에 대하여는 먼저 압류한 압류권자가 출급청구권을 가짐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62269 공탁금출급청구원 확인 원 고 파산채무자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7. 11.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황AA가 2011. 7. 22. ○○지방법원 △△지원 2011년 금 제1364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1줄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4. 7. 3.경, 그리고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6. 5. 26.경 각 오BB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잔존하는 ‘오BB의 1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집행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 사실이 제3채무자인 ○○지방법원 △△지원에 통지되었다. 이어 피고 산하 ♣♣지방검찰청도 2019. 3. 22.경 오BB에 대한 200,000,000원의 추징금 채권에 기하여 위 오B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집행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 사실도 제3채무자인 ○○지방법원 △△지원에 통지되었다.』
○ 제1심판결 3쪽 12줄의 “바.”, 16줄의 “사.”를 각각 “사.”, “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3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은 2023. 12. 20.경 위 불수리 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행사도 추심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할 것이지, 피공탁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출급청구권증명서면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추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추심권자인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의 판결정본 등이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할 것이지, 피공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결의 판결정본 등은 출급청구권증명서면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오B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그 이후에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오BB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인 피고만이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BB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바, 그 화해권고결정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제1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은, 위 사안은 피공탁자가 출급청구권을 양도한 후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인데, 이 사건은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던바,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인용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에서는 소를 각하하였으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