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 중 추심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 전부에 대하여는 먼저 압류한 압류권자가 출급청구권을 가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62269 선고일 2024.07.11

공탁금 중 추심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 전부에 대하여는 먼저 압류한 압류권자가 출급청구권을 가짐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62269 공탁금출급청구원 확인 원 고 파산채무자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황AA가 2011. 7. 22. ○○지방법원 △△지원 2011년 금 제1364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황AA가 2011. 7. 22. ○○지방법원 △△지원 2011년 금 제1364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나. 피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1줄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4. 7. 3.경, 그리고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6. 5. 26.경 각 오BB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잔존하는 ‘오BB의 1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집행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 사실이 제3채무자인 ○○지방법원 △△지원에 통지되었다. 이어 피고 산하 ♣♣지방검찰청도 2019. 3. 22.경 오BB에 대한 200,000,000원의 추징금 채권에 기하여 위 오B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집행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 사실도 제3채무자인 ○○지방법원 △△지원에 통지되었다.』

○ 제1심판결 3쪽 12줄의 “바.”, 16줄의 “사.”를 각각 “사.”, “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3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은 2023. 12. 20.경 위 불수리 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확인의 이익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행사도 추심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할 것이지, 피공탁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출급청구권증명서면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추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추심권자인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의 판결정본 등이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할 것이지, 피공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결의 판결정본 등은 출급청구권증명서면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오B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그 이후에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오BB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인 피고만이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BB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바, 그 화해권고결정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가 정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제1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은, 위 사안은 피공탁자가 출급청구권을 양도한 후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인데, 이 사건은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던바,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인용하기 어렵다).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황AA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피해자는 원고가 아니라 오BB인 사실, 이 사건 공탁은 위 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오BB로부터 황AA가 갈취한 3억 원의 출처가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오BB에 대한 별도의 추심 절차를 거쳐 반환받아야 하는 것일 뿐, 그 자금의 원 출처를 들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곧바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는 이 사건 공탁 중 원고가 추심하고 남은 나머지 10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에서는 소를 각하하였으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