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원을 자녀인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원을 자녀인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나5876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2가단513907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1(체납자) 사이에 2019. 9. 24.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7째 줄의 ‘매도하였고’를 ‘매도하였고(계약금으로 2019. 8. 20. 20,000,000원, 계약 당일 140,000,000원, 중도금으로 2019. 9. 23. 200,000,000원 각 수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10째 줄의 ‘□□세무서에’ 다음에 ‘세액계산 없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3째 줄을 ‘아 최초 납부기한을 2020. 10. 15., 최종 납부기한을 2020. 10.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953,499,090원(산출세액 753,754,222원, 가산세 199,744,8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14, 15째 줄 및 그 하단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외1(체납자)는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2022. 5. 24. 기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9년
2019. 10. 31.
2020. 10. 30. 953,499,080원 1,074,943,150원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소외1(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9. 24.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로써 100,000,000원 상당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1(체납자)가 2019.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23. 중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1(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무의무의 성립시기가 이 사건 지급행위일(2019. 9. 24) 이후인
2019. 10. 31.인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 사건 지급행위 이전에 체결되어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나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성립하고, 소외1(체납자)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022. 5. 24.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074,943,150원 전액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급행위 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그 양도행위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 이루어진 금전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채무초과 상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 행위 당시 소외1(체납자)는 적극재산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 100,000,000원, 기업은행 예금채권 107,843,894원, 신한은행 예금채권 899,813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932,000,000원 합계 1,140,743,707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반면, 소극재산으로 소외1(체납자)는 새마을금고 대출금채무 430,000,000원과 원고에 대한 2022. 5. 24.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074,943,1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소외1(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이에 대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사해행위 시점에 체납자가 채무초과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지급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도 소외1(체납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소외1(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하자가 중요 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 동산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1(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소외1(체납자)의 적극재산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아닌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본다면 소외1(체납자)의 적극재산이 원고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극재산을 훨씬 상회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외1(체납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외1(체납자)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이나 위 회사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 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인지 아니면 변제인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결국 그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아니면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소외1(체납자)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에 이 사건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점, ② 소외1(체납자)와 피고는 부녀지간으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는 점, ③ 피고는, 남편 소외2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업자금 등으로 소외1(체납자) 에게 합계 141,86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해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지급행위로 지급된 금액은 100,000,000원에 불과하고, 소외2가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으며, 그 변제기나 이자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지급행위로 지급된 돈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2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면 소외1(체납자)가 소외2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면 될 것이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 또는 소외2와 소외1(체납자)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차용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대여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액을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대여하면서도 소외2나 피고가 그 정산이나 변제독촉을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⑥ 피 고가 소외1(체납자)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따라서 소외1(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1(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외1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소외1(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 대로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요건의 착오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1(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