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사 건 2023나5454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 경정 사유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후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만을 특정하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져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반환으로 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소송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