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2021. 5. 24.경에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인 2021. 5. 24.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2.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2021. 5. 24.경에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인 2021. 5. 24.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2.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사 건 2023나519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2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1.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는 bbb으로부터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bbb은 다액의 재산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는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bbb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들에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2.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에는,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0,000원(○○은행 계좌번호 7172)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12,190,540원이고, 소극재산은 843,211,99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bbb의 2019. 12. 2. 은행별잔액을 갑 제2호증의 2로 제출하였다.
4. 원고는 bbb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2021. 4. 22. bbb의 거주지를 수색하기도 하였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