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1917 선고일 2025.01.24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2021. 5. 24.경에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인 2021. 5. 24.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2.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사 건 2023나519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

1.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는 bbb으로부터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bbb은 다액의 재산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는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 나. 인정사실 갑 제1, 2, 18, 19호증,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bbb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들에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2.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에는,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0,000원(○○은행 계좌번호 7172)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12,190,540원이고, 소극재산은 843,211,99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bbb의 2019. 12. 2. 은행별잔액을 갑 제2호증의 2로 제출하였다.

4. 원고는 bbb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2021. 4. 22. bbb의 거주지를 수색하기도 하였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2021. 5. 24.경에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공무원이 2021. 6. 22.경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이 갑 제20호증(담당 세무공무원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세무공무원, 즉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인 2021. 5. 24.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2.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