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2025.04.16)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 요 지 ]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 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3가합87332 부당이득금 원 고 조○○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76,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②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③ 2,8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의 동생인 조AA은, “김BB, 이CC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DD’, ‘EEE’(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등을 개설하여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계좌 제공자, 현금인출지시자, 범죄수익금 전달자, 정산보고자 등은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5. 10.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도금액 494,968,281,676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 약 11,378,397,042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또한 취득한 도박자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취지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22. 8. 10. 징역 2년과 주식회사 ○○○○○에 대한 760,196,318원의 예탁금 반환채권의 몰수 및 179,999,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조AA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조AA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22. 11. 11. 위 징역형만을 1년 6개월로 감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4. 1. 조AA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약 850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12. 9. 조AA에 대하여 위 매출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약 978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023. 7. 19. 기준 조AA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다.
3. 조AA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3. 2.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조AA이 2023.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4.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조AA은 2024. 6. 13.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1. 000동 0000호(제1부동산)
○○ 리 산00-000 임야(제2부동산) 피고는 2020. 3. 13. 임HH으로부터 ○○시 ○○면 ○○리 산00-000 임야 20,826㎡(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 날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을8),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8).
3. III
○○○○○○ 동 0000호(제3부동산)
- 가) 피고는 2020. 7. 24. 주식회사 III○○○○(이하 ‘III’라 한다) 등으로부터 ○○ ○○○구 ○동 0000, 0000, 0000 III ○○○○○○동 제0000호(이하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을 2,870,000,000원으로 하여 그중 계약금 287,000,000원(10%)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2,583,000,000원(90%)은 2020. 8. 31. 지급하기로 정하여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을9).
- 나) 제3부동산은 2020. 1. 22. II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같은 날 수탁자 주식회사 JJJJJJ(이하 ‘JJJJJJ’이라 한다)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8. 1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III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20.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9).
- 라. 원고의 김FF에 대한 KK아파트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시 ○○동 1012 KK아파트 0000동 000호(이하 ‘KK아파트’라 한다)는 2017. 9. 18. 조AA이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0. 21. 조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의 배우자인 김FF에게 2019.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1. 8. 거래가액 830,000,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K아파트는 2019. 11. 21. 다시 김LL에게 매도되어 2019. 12. 10. 김LL 앞으로 거래가액 900,000,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12, 17).
2. 원고는 김FF를 상대로 김FF와 조AA 사이의 KK아파트에 관한 2019. 10. 29.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KK아파트 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금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 법원은 2024. 11. 2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갑27), 이에 대하여 김FF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2, 17, 19, 27호증, 을 제1, 2, 8, 9, 1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조AA에 대하여 가산금 포함 약 2,000억 원 이상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AA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2. 조A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로 1,359억 원의 범죄소득을 은닉하였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가 조AA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백GG, 임HH, III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와 조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각 매도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명의신탁자인 조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조A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업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데도, 조AA에 대한 과세처분은 조AA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조AA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제1부동산을 대출금 및 피고의 신혼집 전세금으로 매수하였고, 제2부동산을 피고가 저축한 현금으로 매수하였으며, 제3부동산을 대출금 및 피고 보유 현금과 모친 MMM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매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피고의 노력과 자금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것이 아니다.
3.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조AA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5년~2019년 매출에 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조AA은 이에 대해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①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2015. 10.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약 4,949억 원의 도금액, 즉 매출액(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실과 조AA이 김BB, 이CC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범죄사실),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중 다수가 조AA을 중국 총책, 나아가 도박사이트의 동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로까지 지목했다고 되어있는 점(관련 형사사건 1심판결 7쪽 및 조세심판원 결정문 이유 등 참조), ② 피고는 조A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AA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조AA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 같은 사정에다가 ①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이 약 113억 원으로 되어있고, 조AA이 자인하는 금액만으로 산정한 조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도 2억 2,000만 원이 인정된 점(그중 가상화폐 매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추징액이 산정되었다),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AA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하는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3. 만일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의 조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850억 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그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 합계 약 32억 원(억미만 반올림)을 훨씬 상회한다[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도금액(공급가액) 약 4,949억 원에 대한 통상의 부가가치세율 10%를 고려해도 약 494억 원에 이른다].
4.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부동산 관련
① 김FF는 제1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기 3일 전인 2019. 2. 15. 계약금 중 일부로 3,000,000원을 매도인 백G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갑23, 47쪽), 이후 2019. 2. 18. 피고는 김FF와 함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백GG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여(을7-1, 35) 분양권매매금액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MMM는 2019. 2. 26. 백GG에게 분양권매매금액(정산지불금) 중 잔금의 일부로 116,222,000원을 백G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을34). 한편 같은 날 백GG은 제1부동산에 관한 중도금 대출금 269,220,000원을 상환하였다(을25). 위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 상환액은 합계 385,442,000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백GG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양권매매금액 잔금과 일치하고, 피고는 이를 MMM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후 MMM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2019. 6. 21. 허NN로부터 ○○ ○○구 ○○동 000 ○○동 0000호에 관한 전세보증금 380,634,000원을 반환받아[을7-2, 을14(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허NN이고, 2017. 3. 2. 전세권자를 피고, 전세금을 380,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9. 6. 21. 해지되었다)], 같은 날 MMM에게 386,305,000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다(을7-2, 2쪽 이하).
③ 피고는 2019년 3월경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을6), 2019. 4. 9.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갑6). 2019. 3. 8.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위 대출금 2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그중 158,368,707원을 주식회사 ○○○○에 제1부동산 분양대금 잔금(분양권매매계약서상 분양금액 중 앞으로 납부할 금액은 146,778,000원인데, 그 외 옵션비, 확장금액 중 각 미지급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지급하였다(을15).
④ 한편 위 ○○은행 계좌에는 2019. 6. 2.경부터 피고의 ○○은행 계좌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액수의 돈이 입금된 후 대출상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인출되어, 위 ○○은행 대출금 원리금이 상환되는 것으로 보인다(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24. 8. 27.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중 4쪽 이하).
2. 제2부동산 관련
3. 제3부동산 관련
① 순번 1, 2 지급액은 ○○○○새마을금고에서, 순번 4 지급액은 ○○○○협동조합(이하 ‘RRRR’이라 한다)에서 각 피고 명의로 입금전표(무통장 타행송금)가 작성되어 현금이 송금되었다.
② 순번 3 지급액은 피고가 RRRR으로부터 1,9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을10), 2020. 8. 12. 제3부동산에 관해 RRRR에 채권최고액 2,2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갑9) 대출금을 입금받아 이를 곧바로 JJJJJJ의 위 계좌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을16).
4.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 관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