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부동산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295 선고일 2025.10.30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3가합8729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09. 0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6,210,000원과 그 중 276,11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9.부터, 3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648,1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A의 형인 B의 아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1항 내지 9항 부동산은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권자 또는 소유자이다.
  • 나. A에 대한 형사판결 및 과세처분

1. A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가상화폐 거래소(주식회사 aa코리아) 예탁금 반환채권(760,196,318원 상당액) 몰수, 179,999,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000).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A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1. 11. 징역형만 1년 6개월로 감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2노000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세무서장은 2022. 4. 1. A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85,019,939,1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22. 12. 9. A에게 위 매출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97,836,637,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 및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3. A은 2023. 2. 17.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A이 2023. 6. 23. 조세심판원에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0000). A은 2024. 6. 13.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구합00000).

  • 다. 피고의 각 부동산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이 사건 제1부동산

  • 가) 피고와 A은 2019. 2. 18.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405,442,000원[= 아파트 분양대금 462,220,000원(= 분양금액 448,700,000원 + 확장비 11,620,000원 + 옵션비 1,900,000원) + 권리금 90,000,000원 – 미납 분양대금 146,778,000원2)]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권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9. 2. 1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조○○은 2019. 4. 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

  • 가) 피고는 2021. 8.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2, 5부동산은 각 92,000,000원에, 이 사건 제3, 4부동산은 각 9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E은 2021. 7. 26.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21. 10. 14.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6 내지 9부동산

  • 가) 피고는 2022. 11. 1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6부동산을 159,400,000원, 이 사건 제7부동산을 153,800,000원, 이 사건 제8부동산을 164,500,000원, 이 사건 제9부동산을 170,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F은 2022. 12. 13. 이 사건 제6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23. 7. 26. 이 사건 제6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A은 2017. 9. 18. G 주식회사로부터 ○○시 ○○동 0000 0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2019. 10. 21.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2019. 10. 29. A으로부터 이 사건 G아파트를 8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김○○은 2019. 1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G아파트를 9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9.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한 2019. 10. 29.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금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3가합00000), 위 법원은 2024. 11. 2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수원고등법원 2025나00000), 위 법원은 2025. 8. 18. “피고가 원고에게 8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4회로 분할하여, 2025. 10.말일까지 34,660,000원을 지급하고, 2025. 11.부터 2025. 9.까지 23개월간은 각 월별 말일까지 각 34,58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5.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22, 25, 26, 31, 32호증, 을 제1, 2, 10, 13, 14, 21, 28,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범죄수익금에 관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합계 201,034,365,850원(2023. 7. 19.자 기준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금 포함) 상당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A은 위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매수자금으로 하여 형수인 피고가 C, E,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혹은 이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위 매도인들은 A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결국 명의신탁자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위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으로 상당한 금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업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데도, 과세관청은 A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A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다.

  • 가) 먼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A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22. 8. 10. 선고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2015. 10.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494,968,281,676원의 도금액(매출액)이 발생하였고, A이 H, I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그리고 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중 상당수가 A을 중국 총책, 위 도박사이트의 동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로 지목하였고(을 제1호증의 1, 7면), 위 A이 지분투자를 하였으며, 일일정산금액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24면).

③ ○○지방국세청장은 2022. 10. 25.부터 2022. 12. 3.까지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A, I 및 H이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들이고, 위 공동사업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492,364,477,612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을 제2호증, 3면).

④ 한편, 피고는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① 내지 ③항에서 본 것과 같이 A이 위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A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 나)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A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소송 계속 중이기는 하나, 위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위 부과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인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A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위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A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을 갖고 있고, 그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 약 13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

  • 나. 보전의 필요성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 주식 2,411주(2022. 12. 31.자 기준으로 산정된 가치가 1,205,500원에 불과하다) 이외에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상당한 금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 이후 A의 재산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4.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6, 7, 8, 11, 15, 16, 24 내지 27,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혹은 이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A과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약 1,359억 원을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를 조세포탈 목적으로 은닉하였으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A에 대하여 범죄수익금 합계 11,378,397,042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위 범죄수익금이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이 범죄수익금으로 자인한 220,000,000원 중 가상화폐구입자금 40,001,000원을 제외한 179,999,000원에 관하여 추징을 명한 점(을 제1호증의1, 7·8면), ② 중부지방국세청이 A, I, H을 약 2,092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에 관하여, ○○○○○○경찰서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 492,364,477,612원을 모두 과세 가능한 수익금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2023. 5. 25. 불송치 결정을 한 점(을 제4호증, 6면), ③ 그럼에도 원고는 위 492,364,477,612원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약 1,359억 원을 산정한 점(을 제2호증, 제3면), ④ 관련 형사사건이나 조세포탈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주요 운영자로서 범죄수익금을 배분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약 1,359억 원의 범죄수익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기간 동안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산출한 후 이를 단순히 운영자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보일 뿐이고, A이 실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위와 같은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1,359억 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대출금 및 피고의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매수하였는데, 위 전세보증금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려 J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을 피고와 피고의 남편 B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 중 일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9. 2.경 J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피고의 배우자인 B은 2019. 6. 21. 전세보증금 380,634,000원을 반환받은 뒤 곧바로 J에게 386,305,000원을 송금하였으며(갑 제24호증, 을 제8호증), 피고는 2019. 3.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을 제7, 16호증). ② 피고의 남편 B은 1983년생으로, 2013. 8.경부터 2025. 1. 24.경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에서 B의 마지막 직위는 현장기획팀 이사였다. 그리고 B은 위 주식회사 K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L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연령, 직업, 회사에서의 직위, 예상되는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이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G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G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2019. 11. 21. 김지현에게 위 G아파트를 9억 원에 매도한 사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2021. 8. 20.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2022. 11. 15. 이 사건 제6 내지 9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 사건 G아파트 매도시기와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의 매수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G아파트 매도대금이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G아파트 매도대금을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A의 범죄수익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피고와 A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의 소지자, 제세공과금 납부자, 실제 사용·수익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경위 등에 관해 별다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에서 다수의 금융거래정보가 제출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이나 A에 대한 과세처분 또는 조세포탈 혐의 고발 과정 등에서 다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이 취합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A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수익금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설령 A의 범죄수익금 중 일부가 B과 J 명의 계좌에 유입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유입된 자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