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0331 (2025.05.15) 선고일 2025.05.15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결손처분취소에 터잡아 배당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23가합80331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635,594원 및 그중 ① 267,901,302원에 대하여는 2018.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② 181,345,882원에 대하여는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③ 21,388,410원에 대하여는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49,305,014원 및 그중 546,570,722원에 대하여는 2018. xx. xx.부터, 181,345,882원에 대하여는 2019. xx. xx.부터, 21,388,410원에 대하여는 2019. xx. xx.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조세체납

1. AA세무서는 원고(원고는 1984. xx. xx. ‘주식회사 OO’에서 ‘주식회사 A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에게, 1994. xx. xx. 납부기한을 1994. xx. xx.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시분 12,650,730원(이하, ‘이 사건 제1 부가가치세’라 한다), 1995. xx. xx. 납부기한을 1995. xx. xx.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시분 407,176,570원(이하, ‘이 사건 제2 부가가치세’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1995. xx. xx. 1994년 귀속 법인세 1,051,178,737원 및 농어촌특별세 24,309,093원 등 합계 1,075,487,830원을 신고하였으나, AA세무서는 1995. xx. xx.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1995. xx. xx.로 정하여 1994년 귀속 법인세 1,211,296,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740,000원 등 합계 1,238,036,61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내역은 별지1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내역 ‘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 나. 피고의 압류 등

1. OO OO구 OO동 OO 토지 지상 건물 중 원고 소유 지분 압류 둥

  • 가) 원고는 1992년경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OO OO구 OO동(이하,‘OO동’이라 한다) 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시장 및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시장)인 ‘OO시장 일부 재건축(시장 및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4. xx. xx.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AA세무서는 1995. xx. xx.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고, 1995. xx. xx. 위 압류 등기를 마쳤으나(갑 제7호증, 28쪽), 위 압류 등기는 1995. xx. xx.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갑 제7호증, 30쪽).
  • 다) AA세무서는 1995. xx. xx.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인 이AA 등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채권 합계 1,355,005,028원, 1995. xx. xx.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임AA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채권 95,025,000원, 1995. xx. xx.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인 엄AA 등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채권 합계 675,217,080원(갑 제4호증의1, 40쪽), 1995. xx. xx.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각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인 유AA 등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채권 합계 540,475,740원을 각 압류하였다.

2. OO동 OOO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 등 압류

  • 가) AA세무서는 1997. xx. xx. 원고 소유의 OO동 OOO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1997. xx. xx. 위 압류 등기를 마쳤으나, 위 압류 등기는 2005. xx. xx.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나) AA세무서는 1997. xx. xx. OO동 OOOO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1997. xx. xx. 위 압류 등기를 마쳤으나, 위 압류 등기는 2003. xx. xx.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다) AA세무서는 1999. xx. xx. OO동 OOOO 토지 지상 건물 제1호 내제나-8호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1999. xx. xx. 위 압류 등기를 마쳤으나, 위 압류 등기는 2003. xx. xx.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압류

  • 가) 원고는 1995. xx. xx.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을 상대로 OO법원 OOOOOOOOO호(본소)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1996. xx. xx. BB을 상대로 같은 법원 OOOOOOOOO호(병합)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1998. xx. xx. ‘BB은 원고에게 정산금 1,238,559,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OO법원 OOOOOOOO호, OOOOOOOO호)에서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나) 피고는 1998.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BB에 대한 채권을 압류[이하, ‘위 1) 내지 3)항 기재 각 압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였으나, 1999. xx. xx.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OO동 OOOOO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 압류 등

  • 가) AA세무서는 2007. xx. xx. 및 2007. xx. xx. 원고 소유의 OO동 OOOOO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OOO 지분을 각 압류(이하, 위 압류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등 압류‘라 한다) 등기를 마쳤다.
  • 나) OO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AA위원회는 2018. xx. xx.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549,923,500원, 수용의 개시일을 2018. xx. xx.로 정하여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AA세무서는 2018.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채권 중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BB위원회는 2018. xx. xx.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71,318,7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OO법원 OOOOOOOOOOO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xx. xx.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1,035,594,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OO법원 OOOOOOOOOO호)은 2022. xx. xx.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1,034,123,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피고의 결손처분 및 취소 등

1. 피고는 강제징수 후 부족 예상을 이유로, 1997.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210,487,77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1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8.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490,000,00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2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1999.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350,000,00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3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9.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300,000,00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4 결손처분’ 이라 한다)하였으며, 1999.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230,000,00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5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2.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66,506,34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6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14.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124,008,00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7 결손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7 각 결손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14. xx. xx. 이 사건 제2 결손처분 중 124,008,000원 부분을 취소하였고, 2018. xx. xx. 이 사건 제4 결손처분 중 238,248,790원 부분, 이 사건 제5 결손처분 중 223,507,590원 부분, 이 사건 제6 결손처분 중 58,074,330원 부분, 이 사건 제7결손처분 중 26,740,000원 부분 등 합계 546,570,710원(= 238,248,790원 + 223,507,590원 + 58,074,330원 + 26,740,000원) 부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제1 결손처분취소’라 한다)하였으며, 2019. xx. xx. 이 사건 제3 결손처분 중 126,773,110원 부분, 이 사건 제4 결손처분 중 54,572,760원 부분 등 합계 181,345,870원(= 126,773,110원 + 54,572,760원)을 취소(이하, ‘이 사건 제2 결손처분취소’라 한다)하였고, 2019. xx. xx. 이 사건 제3 결손처분 중 21,388,610원 부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제3 결손처분취소’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결손처분취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1998. xx. xx.부터 2006. xx. xx.까지 이 사건 각 압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명목으로 합계 350,475,040원을 징수하였고,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채권자로서 2018. xx. xx. OO법원 OOOOOOOOO호로 546,570,722원(이하, ‘이 사건 제1 배당금’이라 한다), 2019. xx. xx. OO법원 OOOOOOOO호로 181,345,882원(이하, ‘이 사건 제2 배당금’이라 한다), 2019. xx. xx. OO법원 OOOOOOOOO호로 21,388,410원(이하, ‘이 사건 제3 배당금’이라 한다) 등 합계 749,305,014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배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배당’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내역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다.

  • 라. 원고의 해산 등 원고는 1998. xx. xx.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2001. xx. xx. 청산종결되었으나, 2017. xx. xx. 상업등기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등기 기록이 부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3, 5,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배당금 합계 749,305,014원을 징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를 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 이 사건 토지 등 압류,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등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배당금 합계 749,305,014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납부기한 전 압류의 부당성 이 사건 각 압류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중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진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초과 압류의 부당성 국세징수법 제32조 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각 압류, 이 사건 토지 등 과잉 압류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을 모두 징수할 수 있었으나, 그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이 사건 토지 등 압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의 부당성 피고는 세무실사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4.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의 부당성

  • 가)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지 않았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나. 피고의 주장

1. 납부기한 전 압류의 부당성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전에 이 사건 각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초과 압류의 부당성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의 부당성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의 부당성에 관하여

  • 가)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 나) 설령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배당금 중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당시 원고의 체납액에서 취소되지 않은 결손처분액을 공제한 금액 193,855,09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 가. 납부기한 전 압류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1994. xx. xx.이고, 이 사건 제2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1995. xx. xx.인 점, ② AA세무서는 이 사건 제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이후인 1995. xx. xx.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압류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이 1995. xx. xx., 이 사건 제2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1995. xx. xx.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1995. xx. xx. 199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정기분 확정신고, 1995. xx. xx. 199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정기분 예정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전 이 사건 각 압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초과 압류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은 1995. xx. xx.부터 이 사건 토지 등 압류시인 2007. xx. xx.까지 최소 1,238,036,610원, 최대 1,860,849,200원에 달하나, 피고는 1998. xx. xx.부터 2006. xx. xx.까지 이 사건 각 압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명목으로 350,475,040원만을 징수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압류 등기는 1995. xx. xx. 말소되었고, OO동 OOO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한 압류 등기는 2005. xx. xx.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OO동 OOOO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한 압류 등기, OO동 OOOO 토지 지상 건물 제1호 내제나-8호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한 압류 등기는 각 2003. xx. xx.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원고의 BB에 대한 대금 채권 압류는 1999. xx. xx. 해제된 점, ③ AA세무서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대부분이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세금체납액을 추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경 원고의 채권자 임AA의 신청에 의해 OO동 OOOOO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배당절차에 참 여하기 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 xx. xx. 및 2007. xx. xx.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 등기를 마쳤는데, 2007. xx. xx.경 경매신청자의 신청취소로 경매절차는 종료되어 위 압류 등기가 남아있게 된 점, ④ 피고의 전산상 결손처분 및 취소내역(을 제11호증)에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의 사유가 ‘강제징수 후 부족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결손처분 합계액은 1,771,002,110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과잉 압류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징수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압류, 이 사건 토지 등 압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5.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합계 1,075,487,83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1995.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등 합계 1,238,036,610원을 경정 부과하여, 162,548,780원(= 1,238,036,610원 – 1,075,487,830원)을 증액하였고, 1995. xx. xx.자 압류조서(갑 제10호증)에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액 1,238,036,610원(= 1,211,296,610원 + 26,74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 이후 약 18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원고는 2003. xx. xx. 스스로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명목으로 3,126,59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호증 18쪽, 갑 제6호증 5쪽)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며, 한편 이러한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은 1997. xx. xx.부터 1999. xx. xx.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행해진 결손처분으로서,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취소에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손처분 취소 통지가 결여되었다면 항고소송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이 위법할 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일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① ㈀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이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는지, ㈁ 만약 이 사건 보상금채권이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면,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그 위법성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 ② ㈀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에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 만약 통지를 결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구 국세징수법 제865조 제2항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 해당여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0. 5. 31. 선고 99누 1114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내지 5 결손처분 당시 원고에게 있었던 재산은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상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 처분대가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과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판매시설로, 지상 5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아파트 18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4. xx. xx.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18세대에 관하여는 각 세대별로 1개의 구분건물로 등기하면서 대지권을 등기하였으나, 같은 날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에 관하여는 전체를 1개의 구분건물로 등기하면서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1994. xx. xx.까지 이 사건 건물 중 판매시설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구분건물의 지분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만 OOO 지분을 보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결손처분취소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취소 통지 결여의 효력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 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의 해석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위 결손처분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통지를 한 이후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발생의 요건인 취소 통지를 결여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참조), 납세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등 압류와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등과 관련한 국세징수절차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고,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청산종결된 회사라 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배당금에서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의 통지를 갈음하거나, 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통지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이전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통지서에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통지가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통지를 갈음하거나, 이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배당금에서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전산상 결손처분 및 취소내역(을 제11호증)에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의 사유가 ‘강제징수 후 부족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1997. xx. xx.부터 1999. xx. xx.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을 하고, 이 사건 제5 결손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2014. xx. xx.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결손처분 중 124,008,8000원 부분을 취소하였을 뿐이고, 2018. xx. xx. 이 사건 제1 결손처분취소 이전까지 그 밖의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이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을 초래하고 그 실익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이 사건 제6, 7 각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압류처분을 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AA세무서 즉, 피고는 2018. xx. xx.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고, 2018. xx. xx. 압류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2018. xx. xx. 546,570,722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결손처분액을 제외하면 원고의 체납액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배당일자인 2018. xx. xx. 546,570,710원 상당액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결손처분취소로 처리한 사실, 이 사건 제1 결손처분취소 대상에 이 사건 제6 결손처분액 중 58,074,330원 이 사건 제7 결손처분액 중 26,74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6, 7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채권금을 배당받으면서 이 사건 제6, 7 결손처분 중 일부금을 취소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을 기초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6, 7 각 결손처분은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과 달리 개정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의 결손처분으로서 체납처분 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고, 이러한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므로, 이와 같은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6, 7 결손처분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자는 그 압류사실을 통지받아 체납처분절차가 다시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그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체납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6, 7 각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 이후에 이 사건 제6, 7 각 결손처분이 각 일부 취소된 이상 적어도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제1 배당은 이 사건 제6, 7 각 결손처분 취소금액 84,814,330원(= 이 사건 제6 결손처분 중 58,074,330원 + 이 사건 제7 결손처분 중 26,740,000원) 및 이 사건 제1 배 당 당시 원고의 체납액에서 취소되지 않은 결손처분액을 공제한 금액 193,855,090원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바. 소결론

1. 결국 이 사건 각 배당금 합계 749,305,014원에서 위와 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6, 7 각 결손처분 취소금액 84,814,330원 및 이 사건 제1 배당 당시 원고의 체납액에서 취소되지 않은 결손처분액을 공제한 금액 193,855,09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635,594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각 배당액에 대하여 그 배당일 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8. xx. xx.부터 2019. xx. xx.까지는 연 1.8%,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는 연 2.1%,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는 연 1.8%, 2021. xx. xx.부터 2023. xx. xx.까지는 연 1.2%, 2023. xx. xx.부터 2024. xx. xx.까지는 연 2.9%이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 중 이 사건 각 배당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위 기본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0,635,594원 및 그중 ① 이 사건 제1 배당금 중 267,901,302원에 대하여는 그 배당일 다음날인 2018.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xx. xx.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이 사건 제2 배당금 181,345,882원에 대하여는 그 배당일 다음날인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xx. xx.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이 사건 제3 배당금 21,388,410원에 대하여는 그 배당일 다음날인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xx. xx.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