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결손처분취소에 터잡아 배당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결손처분취소에 터잡아 배당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23가합80331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5. 15.
1. 피고는 원고에게 470,635,594원 및 그중 ① 267,901,302원에 대하여는 2018.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② 181,345,882원에 대하여는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③ 21,388,410원에 대하여는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49,305,014원 및 그중 546,570,722원에 대하여는 2018. xx. xx.부터, 181,345,882원에 대하여는 2019. xx. xx.부터, 21,388,410원에 대하여는 2019. xx. xx.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AA세무서는 원고(원고는 1984. xx. xx. ‘주식회사 OO’에서 ‘주식회사 A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에게, 1994. xx. xx. 납부기한을 1994. xx. xx.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시분 12,650,730원(이하, ‘이 사건 제1 부가가치세’라 한다), 1995. xx. xx. 납부기한을 1995. xx. xx.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시분 407,176,570원(이하, ‘이 사건 제2 부가가치세’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1995. xx. xx. 1994년 귀속 법인세 1,051,178,737원 및 농어촌특별세 24,309,093원 등 합계 1,075,487,830원을 신고하였으나, AA세무서는 1995. xx. xx.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1995. xx. xx.로 정하여 1994년 귀속 법인세 1,211,296,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740,000원 등 합계 1,238,036,61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내역은 별지1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내역 ‘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1. OO OO구 OO동 OO 토지 지상 건물 중 원고 소유 지분 압류 둥
2. OO동 OOO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 등 압류
3.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압류
4. OO동 OOOOO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 압류 등
1. 피고는 강제징수 후 부족 예상을 이유로, 1997.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210,487,77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1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8.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490,000,00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2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1999.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350,000,00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3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9.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300,000,00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4 결손처분’ 이라 한다)하였으며, 1999.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230,000,00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5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2.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66,506,34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6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14. xx. xx.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중 124,008,000원을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제7 결손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7 각 결손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14. xx. xx. 이 사건 제2 결손처분 중 124,008,000원 부분을 취소하였고, 2018. xx. xx. 이 사건 제4 결손처분 중 238,248,790원 부분, 이 사건 제5 결손처분 중 223,507,590원 부분, 이 사건 제6 결손처분 중 58,074,330원 부분, 이 사건 제7결손처분 중 26,740,000원 부분 등 합계 546,570,710원(= 238,248,790원 + 223,507,590원 + 58,074,330원 + 26,740,000원) 부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제1 결손처분취소’라 한다)하였으며, 2019. xx. xx. 이 사건 제3 결손처분 중 126,773,110원 부분, 이 사건 제4 결손처분 중 54,572,760원 부분 등 합계 181,345,870원(= 126,773,110원 + 54,572,760원)을 취소(이하, ‘이 사건 제2 결손처분취소’라 한다)하였고, 2019. xx. xx. 이 사건 제3 결손처분 중 21,388,610원 부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제3 결손처분취소’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결손처분취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1998. xx. xx.부터 2006. xx. xx.까지 이 사건 각 압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 명목으로 합계 350,475,040원을 징수하였고,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채권자로서 2018. xx. xx. OO법원 OOOOOOOOO호로 546,570,722원(이하, ‘이 사건 제1 배당금’이라 한다), 2019. xx. xx. OO법원 OOOOOOOO호로 181,345,882원(이하, ‘이 사건 제2 배당금’이라 한다), 2019. xx. xx. OO법원 OOOOOOOOO호로 21,388,410원(이하, ‘이 사건 제3 배당금’이라 한다) 등 합계 749,305,014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배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배당’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내역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다.
1. 납부기한 전 압류의 부당성 이 사건 각 압류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중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진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초과 압류의 부당성 국세징수법 제32조 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각 압류, 이 사건 토지 등 과잉 압류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을 모두 징수할 수 있었으나, 그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이 사건 토지 등 압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의 부당성 피고는 세무실사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4.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의 부당성
1. 납부기한 전 압류의 부당성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전에 이 사건 각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초과 압류의 부당성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의 부당성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 부과처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의 부당성에 관하여
1. 관련법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며, 한편 이러한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 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의 해석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위 결손처분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통지를 한 이후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발생의 요건인 취소 통지를 결여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참조), 납세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등 압류와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등과 관련한 국세징수절차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고,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청산종결된 회사라 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1) 피고는, 2018.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의 통지를 갈음하거나, 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통지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이전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통지서에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상금채권 압류 통지가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통지를 갈음하거나, 이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배당금에서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전산상 결손처분 및 취소내역(을 제11호증)에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의 사유가 ‘강제징수 후 부족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1997. xx. xx.부터 1999. xx. xx.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을 하고, 이 사건 제5 결손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2014. xx. xx.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결손처분 중 124,008,8000원 부분을 취소하였을 뿐이고, 2018. xx. xx. 이 사건 제1 결손처분취소 이전까지 그 밖의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결손처분이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취소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을 초래하고 그 실익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결국 이 사건 각 배당금 합계 749,305,014원에서 위와 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6, 7 각 결손처분 취소금액 84,814,330원 및 이 사건 제1 배당 당시 원고의 체납액에서 취소되지 않은 결손처분액을 공제한 금액 193,855,09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635,594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각 배당액에 대하여 그 배당일 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8. xx. xx.부터 2019. xx. xx.까지는 연 1.8%,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는 연 2.1%,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는 연 1.8%, 2021. xx. xx.부터 2023. xx. xx.까지는 연 1.2%, 2023. xx. xx.부터 2024. xx. xx.까지는 연 2.9%이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 중 이 사건 각 배당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위 기본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0,635,594원 및 그중 ① 이 사건 제1 배당금 중 267,901,302원에 대하여는 그 배당일 다음날인 2018.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xx. xx.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이 사건 제2 배당금 181,345,882원에 대하여는 그 배당일 다음날인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xx. xx.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이 사건 제3 배당금 21,388,410원에 대하여는 그 배당일 다음날인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xx. xx.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xx. xx.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xx. xx.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