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져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0679 (2025. 1. 9) 선고일 2025.01.09

피보전채권은 존재하고,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임

사 건 2023가합7067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AA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BB

2. 주식회사 CC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DD 주식회사(등록번호 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주식회사 BB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나. 피고 주식회사 CC은 OO법원 OO등기소 2021. 11. 1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DD 주식회사(이하,‘DD’라 한다)의 조세체납 원고는 D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DD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DD의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조세체납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합계 2,941,703,300원이다.
  • 나. DD와 EE 주식회사(이하,‘EE’라 한다)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등

1. DD는 2014. 8. 20. EE와 사이에, EE가 2016. 8. 20.까지 D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OO OO OO동 OO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27. EE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예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2.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는 2015. 1.20. DD를 상대로 OO법원 OOOOOOOOOO호로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5. FF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OO법원 OO사무소 보관인 집행관 임AA는 2015.3. 20. EE에게 위 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한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DD는 2015. 6. 24. EE를 상대로 OO법원 OOOOOOOOOOO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 DD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10. 4. 말소되었다.

  • 다. 원고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DD와 EE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DD는 2016. 10. 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D,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DD는 E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OO OO OO동 OOO 토지 및 지상 건물을 9,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6. 7. 1.자 매매계약서(이하, ‘2016. 7. 1.자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2018. 2. 7. 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2. 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변동 등

1. EE는 2018. 6. 11. GG 주식회사(이하, ‘G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G은 2018. 11. 9. 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E는 2018. 11. 9.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피고 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C은 2021. 11. 15. 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E는 2021. 11. 15. 피고 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BB는 2021. 11. 15. 피고 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등기소 접수 제OOOOO호로 채무자 피고 BB, 채권 최고액 4,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마. 관련 민사사건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1. 28. EE를 상대로 OO법원 OOOOOOOOOOOO호로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4.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2016. 8. 20.까지라 할 것인데, EE가 그 기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2016. 8. 20.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생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함으로써 그 원인이 없는 등기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E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OO법원 OOOOOOOOOOOO호)은 2018. 10. 11. ‘2016. 7. 1.자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2016. 7. 1.자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6. 7. 1.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후 작성된 서류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보여지는 이상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후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본등기도 원인무효이다.’는 등의 이유로 EE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E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OOOOOOOOOOO호)에서 2019. 2.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19. 3. 4.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제1 민사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2021. 11. 23. EE를 상대로 OO법원 OOOOOOOOOOOO호로 DD의 EE에 대한 2016. 7. 1.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추심채권으로 하여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13. ‘DD는 EE에 대하여 9,400,000,000원 상당의 2016. 7. 1.자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EE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OO법원 OOOOOOOOOOO호)은‘2016. 7. 1. EE와 D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EE와 DD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로써 EE와 D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2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DD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조세체납액 합계 2,941,703,3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가등기는 관련 제1 민사사건에서 무효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 이후 경료된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DD를 대위하여 피고 BB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구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DD와 E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제2 민사사건 항소심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피대위권리에 관하여 DD는 2018. 2. 7.경 EE와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EE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DD 및 DD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 이후 경료된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1. DD의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조세체납액이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합 2,941,703,3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 위 조세체납액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DD에 대하여 위 2,941,703,3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있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D는 2018. 2. 7. 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② EE는 관련 제2 민사사건 1심 변론과정에서도 EE와 DD 사이에 2016.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E와 D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은 관련 제2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D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에 대하여 2,941,703,30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9,133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 D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DD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변제 자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DD가 피고들에게 아래 4항에서 보는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4. 피대위권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반소) 판결 참조]. 나아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제1 민사사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2016. 8. 20.까지라 할 것인데, EE가 그 기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2016. 8. 20.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라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7. 1.자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2016. 7. 1.자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6. 7. 1.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후 작성된 서류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보여지는 이상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후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본등기도 원인무효이다.’라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제2 민사사건 항소심 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2016. 7. 1. EE와 D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2016. 8. 20.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후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 이 사건 본등기 이후 경료된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DD에게, 피고 BB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피고 C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D는 2018. 2. 7.경 EE와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DD 및 DD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 이후 경료된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D는 2018. 2. 7. 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아닌, 2016.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준 점, ② EE는 관련 제2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2016. 7. 1.자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제2 민사사건 항소심 법원은‘EE와 DD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로써 EE와 D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제2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뿐만 아니라 DD는 2016. 10. 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이후인 2018. 2. 7. 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근저당설정등기는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DD와 EE가 2018. 2. 7.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EE는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합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E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EE와 DD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DD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피고 C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