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내부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지 피고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실제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내부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지 피고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실제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23가합702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17.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단기대여금) 중 피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BB 계좌에 의하면 BB과 피고의 2018. 7. 18.부터 2021. 10. 29.까지의 계좌이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3. 3. 9.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BB이 피고에게 대여한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재산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2023.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23. 3. 21. 피고에게 위 추심이행으로 CC세무서 명의 계좌에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액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4. 5.에도 재차 피고에게 위 추심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BB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BB의 거래처원장 중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관련하여, 전기(2019년)이월금 0,000,000,000원, 2020. 12. 31. 기준 잔액 0,000,000,000원, 전기(2020년)이월금 00,000,000,000원, 2021. 12. 31. 기준 잔액 00,000,000,000원, 전기(2021년)이월금 및 2022. 12. 31. 기준 잔액 각 00,0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감사보고서 중 BB로부터의 차입금 관련하여,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 2019. 12. 31.(전기말) 기준 0,000,000,000원, 2020. 12. 31.(당기말) 기준 00,000,000,000원,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 2020. 12. 31.(전기말) 기준 00,000,000,000원, 2021. 12. 31.(당기말) 기준 00,0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BB의 거래처원장 계정과목에 관한 기재는 BB의 내부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지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가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BB의 위 거래처원장 중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부분 기재 금액과 피고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BB로부터의 차입금부분 기재 금액이 대체로 일치한다. 더욱이 피고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스스로도 B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입금이 존재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B의 거래처원장상 2020. 12. 31. 기준 잔액과 2021. 1. 1.에 작성한 전기(2020년)이월금이 약 000억 원의 차이가 나기는 하나, 2021. 1. 1. 작성한 전기이월금은 2020. 12. 31. 기준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2020. 12. 31. 기준 잔액과 2021. 1. 1. 작성한 전기이월금은 통상 동일할 것인바, 위와 같은 차이는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BB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2019년도 이월분 0,000,000,000원’에 BB과 피고 사이의 계좌이체내역으로 알 수 있는 2020년도 기준 ‘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 00,000,000,000원’을 더하고 그 금액에서 ‘피고가 BB에게 지급한 돈 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00,000,000,000원이고, 이는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2020년도 이월분 00,000,000,000원과 상당히 근사한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BB의 거래처원장 중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관련하여, 2020년도 차변에 0,000,000,000원, 대변에 0,000,000원이, 2021년도 차변에 00,000,000원, 대변에 00,000,000원이 기재된 사실, BB과 피고의 2018. 7. 18.부터 2021. 10. 29.까지의 계좌이체내역에 의하면, 2020년도 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00,000,000,000원, 피고가 BB에 지급한 돈은 0,000,000원, 2021년도 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00,000,000원, 피고가 BB에 지급한 돈은 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의 거래처원장 중 작성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2020년도 차변과 대변을 기준으로 한 잔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BB의 거래처원장 기재 내역과 계좌이체내역이 일치한다. 이는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BB과 피고의 금전대여 관계를 대체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BB의 계좌에서 2018. 7. 18.부터 2021. 10. 29.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합계 00,000,000,000원이다. 이는 BB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2022년도 말 기준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 00,00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한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2021년도 말 기준 BB에 대한 차입금 00,000,000,000원과 금액규모 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한편, 위 2018. 7. 18.부터 2021. 10. 2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BB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00,000,000원인바, 이를 BB이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이라고 보고 이를 공제하더라도 그 금액은 위 거래처원장 및 감사보고서와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여전히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BB의 다른 채무자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지방법원 2023가합00000호, ○○고등법원 2024나00000호)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BB과 DD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존재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 거래된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일 가능성이 있고, 금전거래내역이 매매대금인지 대여금인지 구분하여 특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며, 두 회사가 서로 상당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보이는 등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바, 위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⑤ 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BB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인 피고에게 상당한 거액의 돈을 지급한 이유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의 부탁으로 자전거래[BB과 DD, EE 주식회사(이하 ’EE‘라 한다) 사이의 금전수수]에 협조하였을 뿐이므로 BB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과 DD, EE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각각 있었던 사실, 피고는 자신이 진행하던 사업을 담보로 F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EE에게 약 00억 원을 지급하였고, EE는 그 금액에 BB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더하여 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BB이 2020. 6. 2. 피고에게 약 000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DD에게 약 000억 원을 지급하였고, DD는 그 금액에 BB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더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는 EE에게 약 0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을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았고, DD 및 EE는 BB로부터 매수한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B과 DD, EE 사이의 금전수수가 DD나 EE를 단순히 도관으로 사용한 자전거래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BB, DD, EE가 관련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회사인 이상 피고가 EE나 DD에게 지급한 돈을 BB에게 지급한 돈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위 당사자들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회사인 피고가 자신의 사업을 담보로 직접 대출까지 받아가며 위 당사자들 사이의 자전거래에 협조하였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소결론 원고가 BB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BB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B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BB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액인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