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결된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기준시점은 현금증여일자가 아닌 합의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결된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기준시점은 현금증여일자가 아닌 합의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AAA 체납내역(갑 제2호증)에 의하면, 납부기한 2022. 8. 31.인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1,233,411,190원이고, 납부기한 2022. 12. 14.인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1,207,792,000원이나, 원고는 그중 2023. 3. 3.기준 AAA의 체납액을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2024.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쪽 참조),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체납액에 의한다.
2.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AAA 체납내역(갑 제2호증)에 의하면, 납부기한 2022. 8. 31.인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1,138,305,760원이고, 납부기한 2022. 12. 14.인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1,138,803,220원이나, 원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고지세액에 의한다(2024.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쪽 참조).
1. 피고는 2015. 12. 17. AAA과 혼인하였으나, 2021. 6. 11. AAA과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의 90,000,000원, 재산분할 명목의 1,500,000,000원, 자녀 양육비 명목의 6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피고와 AAA은 협의이혼 함에 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피고와 AAA은 이혼하고, 이혼 후 피고와 딸 BBB은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AAA이 이사간다.
2. AAA은 피고에게 위자료 90,0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기한은 이 사건 합의 체결일 이후 6개월로 하고, 기일 내 미지급시 원금에 연 10% 이자를 붙여 지급한다.
3. 재산분할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4. 양육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5.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사항 외에 피고와 AAA은 향후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청 구 및 권리행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2. 피고는 2021. 11. 9. 서울가정법원 20**호협OOO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2022. 2. 7. 협의이혼 신고(이하, ‘이 사건 협의이혼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1. AAA은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인 2021. 8. 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자녀 양육비 명목의 60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
2. AAA은 피고에게, 2022. 2. 8. 490,000,000원, 2022. 3. 8. 200,000,000원,2022. 4. 5. 50,000,000원, 2022. 5. 9. 130,000,000원, 2022. 6. 30. 400,000,000원,2022. 8. 9. 215,000,000원 등 합계 1,4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금원 지급 중 ‘2022. 8. 9.자 현금 지급’을 ‘이 사건 현금 증여’, ‘2022. 8. 9. 지급된215,000,000원’을 ‘이 사건 현금 증여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피고와 AAA 사이의 다수의 금전 거래 중 이 사건 현금 증여를 한정하여 사해행위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이 사건합의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90,000,000원 또는 재산분할 명목의 1.500.000,000원 중 일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만약 이 사건 현금 증여가 이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이라면 사해행위시는 이 사건 현금 증여 시기인 2022. 8. 9.가아닌 이 사건 합의 시점인 2021. 6. 11.로 보아야 한다.이하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성부 및 사해행위 여부 판단의 전제로서, 이 사건 현금 증여를 이 사건 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피고는 2021. 6. 11. 배우자인 AAA과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의 90,000,000원, 재산분할 명목의 1,500,000,000원, 양육비 명목의 600,000,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2021. 8. 9. AAA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명목의 60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서울가정법원 20OO호협OOOO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2022. 2. 7. AAA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AAA은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된 직후인 2022. 2. 8.부터2022. 8. 9.까지 약 6개월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 증여액을 포함하여 총1,485,000,000원을 계좌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AAA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자료 명목의 90,000,000원, 재산분할 명목의1,500,000,000원 등 이 사건 합의금 1,590,000,000원에서 115,000,000원 가량 모자란금액인 점, 위 금원 지급 기간이 6개월이고, 이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위자료 및재산분할금의 지급기한인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후 6개월’과 그 기산일이 다르지만소요기간이 동일한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협의이혼 신고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개월 가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의 이 사건 현금 증여액은 이 사건 합의금의 일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의 기준 시점도 이 사건 합의시인 2021. 6. 11.이라할 것이다.
3. 이와 달리 이 사건 현금 증여가 독자적 사해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현금증여시인 2022. 8. 9.을 사해행위 기준시점으로 본 원고 주장은 그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유 없다.
1. 관련법리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 당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AAA은 2021년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종합소득세 관련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1. 12. 31. 과세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은 2022. 6. 2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일인 2022.6. 29. 위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23. 3. 3.까지의 가산금을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2,410,360,670원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되어 구체적 권리가 된 시점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일자를 조세채권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고지하는 절차일 뿐인 점,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의하면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가 이루어지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를 납세의무자의 실제 신고일자나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일자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미신고하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할수록 오히려 조세채권 성립일자를 늦출 수 있게 되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권 성립시기와 관련한 피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법리 가)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66020 판결, 대법원 2012. 1. 12.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채무초과 사실이 사해행위시에 이미 존재하였거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인 AAA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음이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이 사건 합의금 중 일부금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현금 증여의 원인이 된 이사건 합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합의 시점인 2021. 6. 11. 기준으로채무자인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 내지 11, 13, 16 내지 26호증,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시점인 2021. 6. 11. 기준으로 AAA의 순재산은 11,687,272,906원(= 적극재산 18,563,664,800원 –소극재산 6,876,391,894원)으로 계산되고(원고의 주장 3) 및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시점인 2021. 6. 11. 기준으로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자료 명목의 90,000,000원, 재산분할 명목의 1,500,000,000원, 자녀 양육비 명목의600,000,000원 등 합계 2,190,000,000원의 이 사건 합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것인지 여부, AAA이 2021. 2. 17. 부친 망 CC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