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3.13. 판 결 선 고 2025.4.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증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가.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증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1.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EE세무서장은 2016. 6. 16. 및 2017. 5. 24. DDD에 대한 출자자인 CCC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CCC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CCC의 2023. 2.경 기준 위 법인세 등 체납액 합계는 ○,○○○,○○○,○○○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이라 한다)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2. CCC는 2019년경 국세청 홈페이지에 총 체납액이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로 공개되었다.
3. CCC는 2022. 1. 13. 2017년, 2019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FF세무서장은 2022. 11. 1. 2017년 내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CCC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CCC의 2023. 2. 기준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는 ○,○○○,○○○,○○○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체납액’이라 한다)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1. CCC의 배우자인 피고 AAA 명의의 계좌에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 7.부터 2021. 2. 8.까지 합계 706,118,700원이 입금되었고, CCC의 자녀인 피고 BBB 명의의 계좌에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1. 5.부터 2019. 12. 6.까지 합계 359,300,000원이 입금되었다.
2. GG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21. 6. 14.부터 2021. 9. 3.까지 피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AAA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CCC로부터 합계 706,118,700원(= 2018. 12. 31.자 327,743,000원 + 2019. 12. 31.자 187,295,000원 + 2020. 12. 31.자 174,080,000원 + 2021. 12. 31.자 17,000,000원)을 증여받았다.’라고 인정하였고, 피고 BBB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CCC로부터 합계 359,300,000원(= 2018. 12. 31.자 191,300,000원 + 2019. 12. 31.자 168,000,000원)을 증여받았다.’라고 인정하였다.
3. GG지방국세청은 피고들이 C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위 금원들 관련하여, ① 2021. 10. 5. 피고 AAA에게 증여세 합계 112,797,092원(= 2018. 12. 31.자 13,394,682원 + 2019. 12. 31.자 50,195,060원 + 2020. 12. 31.자 43,476,480원 + 2021. 12. 31.자 5,730,870원), ② 2021. 10. 12. 피고 BBB에게 증여세 합계 99,783,625원(= 2018. 12. 31.자 54,759,625원 + 2019. 12. 31.자 45,024,000원)을 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1. 피고 AAA 명의의 계좌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 7.부터 2021. 2. 8.까지 입금된 합계 706,118,700원, 피고 BBB 명의의 계좌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1. 5.부터 2019. 12. 6.까지 입금된 합계 359,300,000원을 전부 CCC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들은 CCC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당시 CC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CCC로부터 생활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받는다고 인식하였을 뿐이다.
1. 피고들의 주장
2. 원고의 주장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발생한 2022. 12. 1. CCC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를 분석하고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관련법리 국세징수법 제25조 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적어도 HH지방국세청이 CCC의 채권을 압류한 2022. 4. 4.경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HH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은 2017. 5.경 CCC를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CCC의 전체 체납세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2025. 2. 1.자 원고 준비서면 4쪽), HH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의 CCC에 대한 체납추적조사의 일환으로, JJ세무서장은 2021. 7. 26. ○○시 소재 CCC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자기앞수표, 현금 등을 압류하였고, 2021. 8. 3. ○○○,○○○,○○○원을 국고로 수납하였다. 그런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4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체납추적조사는 친ㆍ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등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의한 체납자재산 추적조사를 의미하는 점, 피고 AAA은 CC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 BBB은 CCC의 아들인 점, GG지방국세청은 2021. 6. 14.부터 2021. 9. 3.까지 피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한 점, HH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세무공무원은 전산상으로 GG지방국세청이 진행한 피고들에 대한 위 자금출처 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5. 2. 1.자 원고 준비서면 3쪽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HH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은 2021. 7. 26.경 CCC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CCC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또한 GG지방국세청은, 피고들이 위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C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금원들 관련하여, 2021. 10. 5. 피고 AAA에게 증여세 합계 112,797,092원, 2021. 10. 12. 피고 BBB에게 증여세 합계 99,783,625원을 각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 부과과장은 위 증여세 부과결정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제4조), 징세과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압류, 추심, 수색,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강제징수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점(제102조 제1항 제7호, 제8호), 위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증여자가 CCC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GG지방국세청이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을 최종 고지한 2021. 10. 12.경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GG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21. 4. 7.부터 2021. 10. 29.까지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 LLL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진행하여, MMM(CCC의 동생)의 III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 ○○은행에 대한 2021. 3. 31. 기준 예금채권(계좌번호 ○○○) ○○,○○○,○○○원, ○○ 차량(○○구○○○○)이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인 CCC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고, 2021. 11. 29. HH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JJ세무서장은 2022. 4. 4. CCC의 III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을 압류하였다. 이를 위 ㉯, ㉰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HH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의 CCC에 대한 체납추적조사의 일환으로, JJ세무서장은 2022. 4. 4. CCC의 II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것이고, HH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은 적어도 그 과정에서 이미 증여세 결정 고지가 있었던 CCC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적어도 HH지방국세청이 CCC의 III농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2022. 4. 4.경 CC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CCC는 2019년경 총 체납액이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로 공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2022. 11. 3. 이전까지도 CCC의 이 사건 법인세 등 체납액은 약 ○○억 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권한을 가지고 있고, 체납자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①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GG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21. 4. 7.부터 2021. 10. 29.까지 CCC와 관련된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 LLL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진행하여, CCC의 차명재산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액수는 당시 CCC의 체납액인 ○,○○○,○○○,○○○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매월 초 고액체납자인 CCC에 대하여 강제징수진행상황표에 정리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제120조 제1항),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인 CCC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방안 검토시달, 정리업무 집행상 문제점 해소대책 마련, 관련 관서간의 협조업무 조정 등의 방법으로 특별관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제120조 제2항), 관할 지방국세청장, 징세관 또는 징세송무국장은 관할 세무서의 고액체납자인 CCC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지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시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제121조).
③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은 수익자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부과고지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대한민국이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앞서 본 법리를 설시하면서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GG지방국세청장이 피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하여 고지할 당시 이미 CCC가 고액체납자로 공개되어 있고, 그 체납액이 약 ○○억 원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