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 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 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 의 ‘실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이 제2조 제4호의 “실지 명의”의 약어(略語)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 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다. 2)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이때의 ‘실지명의’란 단순 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결국 실명확인 절차 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 미한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 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 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 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 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 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고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 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 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 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 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위 판결의 법리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 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 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예금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기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약정 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연자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 자’로 볼 수는 없다.
- 다) 이를 토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와 출연자가 상이한 차명거래 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해 보면, ㉠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 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는 실 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로서, 거래자(=예금명의자)와 실지 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이하 ‘단순 차명거래’라 한다), ㉡ 거래자인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제3자인 예금 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한 경우,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가 되는 것으로서 거래자 (=출연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에 해당한다(이하 ‘합의 차명거래’라 한다).
- 라) 살피건대, 원고들과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 출연자 사이에 단순히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 청구권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단순 차명거래의 수준)을 넘어, 명의자를 배 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는 점(즉, 합의 차명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 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 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 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 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 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 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 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원천징수하 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 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3)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고, 개별 세법4)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 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 으로서의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 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 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등 참조). 반면,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 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8.선고 85다카1548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1)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그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므로, 그 이후 피고들이 원고 들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5))을 근거로 원천징수소 득세에 관한 납부고지가 징수처분이 아니고 부과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 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온 점, 또한 대법원은 ‘법인세법 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조세부 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 조)’,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부과처분이나 부과제척기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및 부당이 득반환의무의 발생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 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 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 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 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 득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1)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 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집행 적격). 결국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들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이미 확정된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천 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집행적격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 즉 집 행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조세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 독 촉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과 강제환가절차인 압류, 공매, 배분 등의 체납처분 모두 확정 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광의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점6), 납부고지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도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 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 한 원고들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7)) 민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모든 원천징수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 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등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 조).
- 나) OOO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에 의 한 기산일(납부일의 다음 날)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본이자율(이는 수차례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정리한 적용기간별 이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9)). 지방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도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다(지방 세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