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이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이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0,66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전aa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위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0. 10. 20. 피고 이d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전aa, 이dd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금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용덕으로 명의개서를 완료해주어 피고 전aa, 이c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5,000주의 공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므로, 피고 전aa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1,110,669,630원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1,672,030,000원(= 1주당 평가액 334,406원 × 5,000주)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1,110,669,63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10,669,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연대납세의무자인 문ww이 피고 전aa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금 조세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위 가산금 조세채무가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무를 확정하기 위한 독촉절차가 필요하나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독촉절차를 거친 사실 없이 이 사건 통지만을 하였으므로 피고 전미숙에게 이 사건 가산금 조세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가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사행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의 실행과 만족이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
3. 가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없고, 이 사건 주식을 공매하여도 원고의 조세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주식양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간이평가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적절한 평가금액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불법행위 성립 여부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들은 대법원 2005다25021 판결을 근거로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결과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qq세무서장의 압류 통지로 인하여 피고 b, 전aa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이cc은 피고 전aa의 아들인 점, 피고 이cc은 피고 전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가 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을 양수하였다고 보인다. ③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결손법인이고,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2020. 12. 23. ~ 24. 기존에 압류하였던 피고 전aa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1,564,226,730원이 피고 전aa의 체납액에 충당되기는 하였으나(을 제8호증 제8쪽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외에 피고 전aa 소유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전aa의 체납액이 존재하고,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가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에게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또한 원고가 피고 이c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 발생된 국세의 손해 포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외에도 2023. 1. 3. 기준으로 피고 전a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14,577,930원과 부가가치세 12,239,940원도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 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지 제29호 서식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 통지된 국세인 이 사건 증여세의 가산금 외에 이후 피고 전a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치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피고 b의 정관 제9조에 의하면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총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현재 주주명부에 농업인, 비농업인 비율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매진행 중 그 비율이 변동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③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제시할 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매출급감, 결손발생 등)으로 낙찰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대비 10% 미만으로 환가성이 낮아 매각의 실익이 없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상 유가증권(주식, 출자증권, 채권포함) 입찰결과를 보면 2020년 1년간 전체 5,792건 중 955건(대부분 출자증권임)이 낙찰되어 16.4%의 낙찰율을 보이나 실제 비상장주식의 낙찰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유사사례(심사기타2021-0028, 2021. 7. 21.) 결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매각예정가격 3,424,252,000원에 입찰 시작하여 12회에 걸쳐 재공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어 공매를 중지하고, 증여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인 이천세무서장도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힘들고, 공매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상당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또한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 1,672,0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은 2020. 12. 31. 기준으로 257,85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같은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에 조세행정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평가방법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평가한 것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평가한 것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대해 감정을 하거나 다른 평가방법을 통해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