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표가 회사자금횡령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 추심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1367 선고일 2025.01.16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됨

사 건 2023가합41367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AAAA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1.방AA, 2.최BB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의 소 중 아래 제2의 가항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부분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 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에게 xxx,xxx,xxx 원 및 그중 xxx,xxx,xxx 원에 대하여 20xx. x. xx 부터 2 20xx. x. xx.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x,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방AA는 20xx. x. xx 부터 소외 이CC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 최BB은 피고 방AA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주주인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xx. x. xx.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xx시 xx구 xx동 xxx xx(xx)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 제1층 xxx호 외 5개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xxx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 방AA 는 이CC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의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보관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xx. x. xx. 원고 명의 xx증권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 이하 ‘원고 xx증권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 라. DDDD는 20xx. x. xx 원고의 xx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원고 xx은행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xx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같은 날 원고 xx증권 계좌에 이체되었다.
  • 마. 피고 방AA 는 같은 날 원고의 xx증권 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xx억 원 중 x, xxx,xxx,xxx 원을 피고 최BB 명의 xx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이하 ‘피고 최BB xx 은행 계좌’라 한다)로, 나머지 xxx,xxx,xxx 원을 원고의 운영자금보관 계좌인 xxxxx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 이하 ‘원고 xxxxx 계좌’라 한다)로 각 이체하였다.
  • 바. 피고 방AA 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CC의 요청에 따라 원고 xxxxx 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 원을 이체하였다.
  • 사. DDDD는 20xx. x. xx. 원고 xx은행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제한사항 말소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금 x, xxx,xxx,xxx 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같은 날 원고의 xx증권 계좌에 이체되었다.
  • 아. 피고 방AA 는 같은 날 xx증권 계좌에 입금된 잔금 x, xxx,xxx,xxx 원 중 x, xxx,xxx,xxx 원, 20xx. x. xx. 위 금원 중 xxx,xxx,xxx 원 합계 x, xxx,xxx,xxx 원을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 자. 피고 방AA 는 20xx. x. xx. 위 잔금 x, xxx,xxx,xxx 원 중 xxx,xxx,xxx 원을 원고 xxxxx 계좌에 이체하였고, 20xx. x. xx. 원고 xx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 수수료 xxx,xxx,xxx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xx증권 계좌에는 xx,xxx,xxx 원이 남게 되었다.
  • 차. 피고 방AA 는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방AA 계좌 또는 피고 최BB xx은행 계좌에서 원고 xxxxxx 계좌로 합계 x, xxx,xxx,xxx 원을 이체하였고, 한편 20xx. x. xx.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x층 xxx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비용 xx,xxx,xxx 원을 지출하였다.
  • 카. 피고들은 피고 최BB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20xx. x. xx 부터 20xx. x. xx.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xx. x. xx 부터 20xx. x. xx 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 타. 원고는 20xx. x. xx. xxxx경찰서에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각 금원을 반환하며 반환을 약속하자 고소를 취하하였다. xxxx경찰서는 20xx. x. xx. 원고의 고소취소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다.
  • 파. EEE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의 별지3 기재 국세체납액 x, xxx,xxx,xxx 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대여금 및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xx. x. xx. 그 압류통지가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 하. 원고의 20xx. x. xx. 기준 체납액은 위 체납처분액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 x, x호증, 을 제x, x, x, xx, xx, xx호증, 병 제x 내지 x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의 xx증권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x, xxx,xxx,xxx 원 중 원고 명의 계좌에 남겨두었거나, 운영자금으로 반환하였거나, 개인 계좌에서 대신 지출한 x, xxx,xxx,xxx 원을 제외한 x, xxx,xxx,xxx 원 전부를 피고 최BB 명의의 xx은행 계좌로부터 피고들 및 제3자에게 이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호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x,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 나. 승계참가인 원고는 승계참가일 현재 EEE세무서, FF세무서에 합계 x, xxx,xxx,xxx 원을 체납하였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체납처분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권 중 체납처분 당시 압류재산명세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인 x, xxx,xxx,xxx 원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x,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의 소(승계참가인의 추심권 취득 부분) 및 승계참가인의 소(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이 아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는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고(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해당 국세 관련 원고의 체납액이 20xx. x. xx. 기준으로 x, xxx,xxx,xxx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체납처분상 압류의 대상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대여금 및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바, 그와 같은 압류통지의 문언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손해배상금 채권 x,xxx,xxx,xxx 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압류통지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에 포함되는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의 대상(피압류채권)에 포함되고, 또한 이 사건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통지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원고의 소 중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해당 국세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즉 “ x,xxx,xxx,xxx 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승계참가인이 추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행소송 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체납처분액을 포함한 원고의 20xx. x. xx. 기준 체납액 전부에 관하여 위 체납처분으로 추심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FF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 원[기초사실 하항 기재 표 순번 1) 내지 5)] 및 EEE세무서의 20xx년 x월 귀속 이자소득세 xxx,xxx 원[기초사실 하항 기재 표 순번 27)] 합계 x,xxx,xxx 원은 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승계참가인은 위 금액에 관하여는 추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추심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승계참가인의 소 중 위 체납처분 의 원인이 된 해당 국세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법인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47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3386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 방AA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xxxxx에 대한 20xx. x. xx.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주식회사 xx은행에 대한 20xx. x. xx.자, 20xx. x. xx.자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 방AA 는 DDDD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x,xxx,xxx,xxx 원 중 x,xxx,xxx,xxx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방AA 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x,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방AA 는 이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원고 xx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기로 한 후 원고 xx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매매대금을 원고 xx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그중 x,xxx,xxx,xxx 원을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채권자들이 원고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에 대비하여 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위 x,xxx,xxx,xxx 원을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방AA 와 이CC 사이 또는 피고 방AA 와 원고의 주주들과 사이에 위 금원을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 방AA 는 피고 최BB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일부를 원고와 무관한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피고들의 또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CC 등 원고의 다른 임원들은 피고 최BB 농협은행 계좌로 위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나 위 계좌의 잔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방AA 가 피고 최BB 농협은행 계좌로 x,xxx,xxx,xxx 원을 이체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표출한 것으로서 횡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2. 피고 방AA 는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한 위 x,xxx,xxx,xxx 원 중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자금관리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한 금원 x,xxx,xxx,xxx 원이나 원고를 위해 지출한 소유권이전비용 xx,xxx,xxx 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 원을 원고와 무관한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피고들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들의 금원과 구별 없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 방AA 가 피고 최BB 농협은행 계좌로 x,xxx,xxx,xxx 원을 이체한 것이 원고의 자금을 보관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방AA 가 피고 최BB xx은행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피고들의 별도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은 피고 최BB xx은행 계좌의 금원은 원고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되었고, 그와 같이 사용된 금원이 x,xxx,xxx,xxx 원이므로 횡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항에서 인정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들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된 이후인 이상, 원고를 위해 사용된 금원 상당 관련 피고들의 채권이 별도로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① 먼저 피고들은 피고 방AA 가 20xx. x. xx 자기앞수표로 발행한 xxx,xxx,xxx원 은 원고와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이라 한다) 사이의 20xx. x. xx 자 이행각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를 위해 사용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xx, x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xx. x. xx. GGGG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x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x층, 지상 x층 xxx호 등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방AA 가 20xx. x. xx. GGGGG과 사이에 원고가 GGGGG에 대하여 정산금 xxx,xxx,xxx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합의)(을 제5호증 1쪽)와 GGGGG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근저당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을 제5호증 나머지 부분)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이행각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 방AA 가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xx. x. xx. GGGGG에게 GGGGG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하고 xx지방법원 xx지원 20xx가합xxxxx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던 점, 위와 같은 금원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xxx,xxx,xxx 원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들은 원고를 위하여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해방공탁 등에 필요한 법무사비용으로 x,xxx,xxx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xx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들은 20xx. x. xx. 회계 자문료로 xx,xxx,xxx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xxx세무회계사무소 사이에 작성된 세무자문 용역계약서(을 제xx호증)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 방AA 가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xxx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들은 20xx. x. xx.자 상호약정서에 기하여 피고 방AA 가 20xx. x. xx. 구HH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원고와 구HH, 최II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중도금 x억 x,x00만 원, 조건부 대여금 x억 x,000만 원, 급여금 x,x00만 원, 사무실 운영경비 x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모두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x호증 x, x, 을 제xx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최II, 구HH 사이에 20xx. x. xx.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xx시 xx구 xx동 xxx 제x층 제xxx, xxx, xxx, xxx호와 같은 동 xxx 제xxx, xxx, xxx, xxx호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방AA, 이CC, 구상서 사이에 20xx. x. xx. ‘3. 피고 방AA 의 대여금 xx억 원은 20xx. x. xx.까지 상환하며 이자는 법정이자율(연 x.x%)로 부담한다.

4. 해당 주주의 주식을 담보하고 법정이자율(연 x.x%)로 부담 후 주주 배당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대여금을 지급하며 향후 주주들 형평성에 맞게 업무 처리하기로 한다. (3) 구HH x억 x천 만 원, 7. 구HH, 최II 소유의 xxxxx x층 제xxx,xxx, xxx, xxx, xxx, xxx, xxx, xxx호 상가를 원고와 총 x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상가 매매계약금(중도금 포함)은 x천만 원으로 하며 잔금 지급일은 20xx. x. xx 로 하되 이전이라도 원고의 대여금 회수, 해방공탁금 회수, 부동산 매각 등이 이루어지면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상호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상호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위 상호약정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구상서 사이에 대여약정이 체결된 사실이나 원고가 구상서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나 사무실 운영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방AA 가 구HH에게 지급한 금원이 원고와 최II, 구HH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피고 최BB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x,xxx,xxx,xxx 원이 입금되었고, 위 xx은행 계좌에서 위 각 횡령금을 비롯하여 원고,피고들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이체된 점, ② 피고들은 피고 최BB 이 피고 방AA 에게 농협은행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금전거래내역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최BB 이 피고 방AA 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주주인 점, 피고 최BB xx은행 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기도 하여 피고 최BB 이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최BB 이 피고 방AA 와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최BB은 피고 방AA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라. 소결론

1.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체납 처분에 따라 추심권한이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채권액과 원고에게 남은 채권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원고에게 남은 채권액: xxx,xxx,xxx 원(= 전체 손해액 x,xxx,xxx,xxx 0원 –체납처분액 x,xxx,xxx,xxx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일 다음날인 20xx. x. xx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xx. x. xx.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xxx,xxx,xxx 원(= 전체 손해배상금 x,xxx,xxx,xxx 원에 대한 피고들이 원고의 교보증권 계좌에서 피고 최BB 의 계좌로 xxx,xxx,xxx 원을 입금한 날로서 최종적인 불법행위 종료일인 20xx. x. xx 부터 원고가 체납처분액에 대해 추심권한을 상실한 이 사건 체납처분일인 20xx. x. xx.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나)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채권액: 체납처분액 x,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 이후로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xx. x. xx.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xx. x. xx.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xxx,xxx,xxx 원(= xxx,xxx,xxx 원 + xxx,xxx,xxx

  • 원) 및 그중 xxx,xxx,xxx 원에 대하여 위 체납처분일 다음날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소 중 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전 청구 부분 및 승계참가인의 소 중 위 지급을 명하는 금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중 x,xxx,xxx 원(= 전체청구액 x,xxx,xxx,xxx 원 - 체납처분액 x,xxx,xxx,xxx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앞서 각하하는 부분 제외)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4. 6. 10.자 준비서면에서 횡령금액을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