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됨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됨
사 건 2023가합41367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AAAA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1.방AA, 2.최BB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16
1. 원고의 소 중 아래 제2의 가항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부분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3.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x,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소(승계참가인의 추심권 취득 부분) 및 승계참가인의 소(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이 아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방AA 는 이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원고 xx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기로 한 후 원고 xx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매매대금을 원고 xx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그중 x,xxx,xxx,xxx 원을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채권자들이 원고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에 대비하여 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위 x,xxx,xxx,xxx 원을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방AA 와 이CC 사이 또는 피고 방AA 와 원고의 주주들과 사이에 위 금원을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 방AA 는 피고 최BB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일부를 원고와 무관한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피고들의 또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CC 등 원고의 다른 임원들은 피고 최BB 농협은행 계좌로 위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나 위 계좌의 잔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방AA 가 피고 최BB 농협은행 계좌로 x,xxx,xxx,xxx 원을 이체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표출한 것으로서 횡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2. 피고 방AA 는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한 위 x,xxx,xxx,xxx 원 중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자금관리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한 금원 x,xxx,xxx,xxx 원이나 원고를 위해 지출한 소유권이전비용 xx,xxx,xxx 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 원을 원고와 무관한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피고들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들의 금원과 구별 없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 방AA 가 피고 최BB 농협은행 계좌로 x,xxx,xxx,xxx 원을 이체한 것이 원고의 자금을 보관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방AA 가 피고 최BB xx은행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피고들의 별도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은 피고 최BB xx은행 계좌의 금원은 원고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되었고, 그와 같이 사용된 금원이 x,xxx,xxx,xxx 원이므로 횡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항에서 인정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들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된 이후인 이상, 원고를 위해 사용된 금원 상당 관련 피고들의 채권이 별도로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① 먼저 피고들은 피고 방AA 가 20xx. x. xx 자기앞수표로 발행한 xxx,xxx,xxx원 은 원고와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이라 한다) 사이의 20xx. x. xx 자 이행각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를 위해 사용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xx, x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xx. x. xx. GGGG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x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x층, 지상 x층 xxx호 등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방AA 가 20xx. x. xx. GGGGG과 사이에 원고가 GGGGG에 대하여 정산금 xxx,xxx,xxx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합의)(을 제5호증 1쪽)와 GGGGG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근저당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을 제5호증 나머지 부분)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이행각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 방AA 가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xx. x. xx. GGGGG에게 GGGGG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하고 xx지방법원 xx지원 20xx가합xxxxx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던 점, 위와 같은 금원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xxx,xxx,xxx 원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들은 원고를 위하여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해방공탁 등에 필요한 법무사비용으로 x,xxx,xxx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xx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들은 20xx. x. xx. 회계 자문료로 xx,xxx,xxx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xxx세무회계사무소 사이에 작성된 세무자문 용역계약서(을 제xx호증)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 방AA 가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xxx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들은 20xx. x. xx.자 상호약정서에 기하여 피고 방AA 가 20xx. x. xx. 구HH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원고와 구HH, 최II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중도금 x억 x,x00만 원, 조건부 대여금 x억 x,000만 원, 급여금 x,x00만 원, 사무실 운영경비 x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모두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x호증 x, x, 을 제xx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최II, 구HH 사이에 20xx. x. xx.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xx시 xx구 xx동 xxx 제x층 제xxx, xxx, xxx, xxx호와 같은 동 xxx 제xxx, xxx, xxx, xxx호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방AA, 이CC, 구상서 사이에 20xx. x. xx. ‘3. 피고 방AA 의 대여금 xx억 원은 20xx. x. xx.까지 상환하며 이자는 법정이자율(연 x.x%)로 부담한다.
4. 해당 주주의 주식을 담보하고 법정이자율(연 x.x%)로 부담 후 주주 배당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대여금을 지급하며 향후 주주들 형평성에 맞게 업무 처리하기로 한다. (3) 구HH x억 x천 만 원, 7. 구HH, 최II 소유의 xxxxx x층 제xxx,xxx, xxx, xxx, xxx, xxx, xxx, xxx호 상가를 원고와 총 x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상가 매매계약금(중도금 포함)은 x천만 원으로 하며 잔금 지급일은 20xx. x. xx 로 하되 이전이라도 원고의 대여금 회수, 해방공탁금 회수, 부동산 매각 등이 이루어지면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상호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상호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위 상호약정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구상서 사이에 대여약정이 체결된 사실이나 원고가 구상서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나 사무실 운영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방AA 가 구HH에게 지급한 금원이 원고와 최II, 구HH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x,xxx,xxx,xxx 원이 입금되었고, 위 xx은행 계좌에서 위 각 횡령금을 비롯하여 원고,피고들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이체된 점, ② 피고들은 피고 최BB 이 피고 방AA 에게 농협은행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금전거래내역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최BB 이 피고 방AA 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주주인 점, 피고 최BB xx은행 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피고 최BB xx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기도 하여 피고 최BB 이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최BB 이 피고 방AA 와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최BB은 피고 방AA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체납 처분에 따라 추심권한이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채권액과 원고에게 남은 채권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xxx,xxx,xxx 원(= xxx,xxx,xxx 원 + xxx,xxx,xxx
원고의 소 중 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전 청구 부분 및 승계참가인의 소 중 위 지급을 명하는 금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중 x,xxx,xxx 원(= 전체청구액 x,xxx,xxx,xxx 원 - 체납처분액 x,xxx,xxx,xxx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