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3가소1356380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