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의 최종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상속세 등의 최종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사 건 2023가소125682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4,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2023. 11. 22. 제기되었는바, 원고가 망 김BB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체납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위 상속세 등을 최종납부 한 2016. 10. 24. 또는 상속인들이 최종납부 한 2018. 1. 15.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