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 제기의 기간이 진행되므로, 상고심판결이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3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재심 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임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 제기의 기간이 진행되므로, 상고심판결이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3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재심 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임
사 건 2023재나177 징세권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05. 22. 판 결 선 고
2024. 06. 19.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 참조).원고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이를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2023. 6. 8.경에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 제기의 기간이 진행되므로, 원고는 상고심판결이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23. 8. 24.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23. 10. 17. 제기되었으므로, 재심 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23. 5.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2023. 7. 3.자 상고이유서 및 2023. 7. 11.자 상고이유서2를 제출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6조, 구 지방법세 제85조 제3항의 위반 여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에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2023. 8. 1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심에서 이미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며, 적법한 재심사유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