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3가단55218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0.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1992. 8. 13.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합니다) 에 대하여, 피고 AAA 와 피고 BBB는 공동으로 소외 CCC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 원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992. 6. 20. 체결하고, OOOO 법원 OO지원 등기과
1992. 8. 13. 접수 제O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 라 합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9. 12. 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O법원 OO지원 등기과
1998. 6. 9. 접수번호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부동산 피고 AAA 지분 압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OOO테크놀로지의 제 2 차납세의무자인 피고 AAA에 대 하여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2. 11. 30. 이 사건 부 동산의 피고 AAA의 지분에 대하여 OOOO법원 OO지원 등기과
2022. 11. 30. 접수 제OOO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 제기일 현재 피고 AAA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 제2호증 체납유 무조회).
2. 혼동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 (주된청구)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191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을 근저 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들은
1998.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해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인 피고들에게 각 귀속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1998. 6. 9 자로 근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말소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4.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예비적 청구)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1992.8.13. 설정된 것으로 2023 년 11 월 현재 피고 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 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나. 압류 당시의 채무초과 피고들중 체납자에 해당하는 AAA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22. 11. 30. 압류할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62,040,000 원 (2022.04.29. 고시 개별공시지가 및 지분율 기준)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국세채무 64,417,040 원 과 소외 가압류 기타채권 (기술보증기금) 227,538,192 원이 있어 채무초과를 현저히 심 화하였습니다.(< 표 2> 참조)
위와 같이 피고들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는 피고 AAA의 조세채권자 로서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