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선고일 2020.03.24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2023가단55146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06,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B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21. 8. 25. 기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9,794,1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XX. X. X. 피고가 시행하는 대구 ○○○ ○○○ ○○-○ 일원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상업시설 일체와 오피스텔 1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8. 25.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같은 달 31.까지 압류 금액을 ○○세무서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고 한다)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소외 회사는 20XX. X. XX. 기준 피고에 대하여 합계 235,906,239원의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389,794,180원을 한도로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채권을 ○○세무서 명의의 은행계좌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세무서장은 20XX. XX. XX. 재차 피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소외 회사의 위 체납 국세를 한도로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세무서장은 20XX. X. XX. 다시 피고에게 20XX. X. X.까지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423,979,340원을 한도로 20XX. X. X.까지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라는 최고를 하였다.
  • 마. 원고는 2023.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 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야 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XX. X. XX.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채권 389,794,18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합계 389,794,180원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235,906,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