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2023가단55146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9.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06,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 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야 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