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사 건 2023가단5511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DD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5. 1. 8.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9.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05,353.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353,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ㅇ 피고는 AAA과 부부사이이다. ㅇ AAA은 2021. 4. 15. BBB에게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대 572m'를 대금 3,2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21. 9. 1. 잔금 2,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ㅇ AAA은 2021. 9. 15.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하였다 ㅇ 원고는 2022. 1. 10.과 2022. 3. 10. AAA에게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AAA은 2023. 12. 11.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105,353,91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원) 체납세액 (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합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