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1390 선고일 2025.01.08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사 건 2023가단5511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DD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9.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05,353.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353,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ㅇ 피고는 AAA과 부부사이이다. ㅇ AAA은 2021. 4. 15. BBB에게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대 572m'를 대금 3,2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21. 9. 1. 잔금 2,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ㅇ AAA은 2021. 9. 15.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하였다 ㅇ 원고는 2022. 1. 10.과 2022. 3. 10. AAA에게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AAA은 2023. 12. 11.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105,353,91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원) 체납세액 (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합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0. 12. 31.이어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원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AAA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1.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 되어 있었고, 장차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져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3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가산금 포함) 역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AA과 부부로서 인적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AAA의 재산관계와 그 소유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AAA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을 송금받은 점, ③ 피고 명의 계좌내역(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까지 AAA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CC 명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ⅰ) 그 횟수, 빈도, 금액 등에 비추어 개인 간의 금전 대여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점, ⅱ) 피고와 AAA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이율이나 변제기 등 대여 조건도 불명확하며, 그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ⅲ)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CCC의 사내이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내역만으로 이를 대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 외에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으므로, 그 송금의 원인을 부부간 자금의 위탁관리 내지 보관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AAA 사이에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서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131,862,074원 상당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98,084,060원(고지세액의 합계)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AA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대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설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AAA은 부부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고, 서로의 자금상황이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1 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A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 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증여된 130,000,000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 재산과 혼합되었고, 이후 출금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인 105,353,91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05,353,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