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음. 위법하게 말소된 가처분등기 이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 기재 형식상 가처분등기의 말소 회복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 권리자로 그 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음. 위법하게 말소된 가처분등기 이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기 기재 형식상 가처분등기의 말소 회복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 권리자로 그 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5510397 가등기말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C
2. DDD
3. EEE
4. FFF
5. 주식회사 GGG
7. 서울특별시 HH구
8. III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7.
1. 원고들에게,
2. 원고들의 피고 CCC, DDD,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들에게, 피고 CCC, DD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8. 접수 제29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45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기각)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이후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CCC, DDD는 악의이므로 피고 CCC, DDD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 이후 최선순위로 경료된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경료된 등기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가등기 설정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KKK과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1. 살피건대,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JJJJJ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KKK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를 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나, 민법 제108조 제2항 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CC, DD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CC, DDD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가처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 III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JJJJJ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KKK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III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고 III에게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III는 허위통정표시 이후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III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 위 가처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등기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II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 말소회복과 관련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인용)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제출되지 않으면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법 제75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말소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는 위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말소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피고들은 등기 기재 형식상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 권리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법하게 말소된 이 사건 제2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EE, FFF, 주식회사 GGG, II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CCC, DDD,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HH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HH구 NN동 127-2, 127-3, 127-6, 127-7, 127-8 JJJJJ 7차 제비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스라브 및 스라브지붕 8층 아파트 1층 506.79 m' 2층 456.27 m' 3층 456.27 m' 4층 456.27 m' 5층 456.27 m' 6층 452.85 m' 7층 385.86 m' 8층 365.59 m' 지하1층 965.66 m' 지하2층 932.00 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5호 철근콘크리트조 214.47㎡ 지분의 표시 CCC의 지분 2분의 1 전부 DDD의 지분 2분의 1 전부. 끝.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