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는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250 (2024. 12. 13) 선고일 2024.12.13

금융재산, 주식, 자동차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는 채무초과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5510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AA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BB 사이에 2022.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허BB은 2021. 11. 15. 김AA에게 OO시 OO동 OOO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3,870,000,000원(부가가치세 39,700,000원 제외)에 매도하고, 김AA로부터 2021. 11. 15. 300,000,000원, 2022. 1. 11. 200,000,000원, 2022. 3. 31. 768,070,068원을 각 지급받아 위 매매대금에서 김AA가 승계한 은행 대출금 2,601,929,932원을 제외한 1,268,070,068원을 지급받았다.
  • 나. OO세무서장은 허BB이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않자, 양도소득세 222,365,470원(납부기한 2022. 10. 17.)과 과소신고분 10,658,970원(납부기한 2022. 10. 31.)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허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허BB이 2023. 12. 11.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은 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255,803,720원과 종합소득세 623,060원 합계 256,426,7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 다. 한편, 허BB은 2022. 10. 26. 자신의 AA은행 계좌에서 아들인 피고의 OO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허BB이 2022. 10. 26.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이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허BB이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 허BB의 적극재산 가액은 112,095,870원[AA은행 예금 9,758,123원, BB은행 예금 7,380,627원, 자동차(OOOO OOOOOOO) 시가표준액 4,957,120원, 현금(이 사건 증여의 목적물) 9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233,024,4 40원(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으로서 허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의 기재에 따르면, 허BB은 2022년에 원고가 주장하는 AA은행, BB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외에도 주식회사 CC은행, OO 주식회사, 주식회사 DD은행에 예금 또는 예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OO원에 주식이 예탁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재산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허BB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자동차(OOOO OOOOOOO)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가액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허BB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여 허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허BB의 피고에 대한 9,000만 원 송금행위로 인하여 허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