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주식, 자동차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는 채무초과를 인정할 수 없음
금융재산, 주식, 자동차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는 채무초과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5510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AA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BB 사이에 2022.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