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선고일 2024.08.2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