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3가단55089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24.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