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 선고일 2024.08.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근저당권말소 [ 요 지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6조 사 건 2023가단54935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7. 19. 판 결 선 고

2024. 08.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