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5492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캐피탈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제80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