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된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 입금된 법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입금된 법인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도 구할 수 없음
원고는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된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 입금된 법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입금된 법인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도 구할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5488827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주식회사 AAAA호텔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1. 피고 주식회사 cccc프엠은 원고에게 42,124,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8. 부터 2023.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cc프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cc프엠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로 하여금 피고 주식회사 cccc프엠이 자신의 계좌에 보관된 제1항 기재 42,124,94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cccc프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42,124,940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이 아무런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금액을 압류하고 있어 피고 cccc프엠이 보관중인 42,124,94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피고 cccc프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 피고 cccc프엠의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 cccc프엠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c프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