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말소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말소해야 함
[ 세 목 ] 징수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77001(2024.03.19)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말소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6조 사 건 2023가단547700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19.
1. 피고는 BBB에게 XXX도 XX군 XX면 XX리 산XXX 임야 XXX㎡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9. 4. 13. 접수 제152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 등을 가지고 있고, 2010. 7. 13. BBB 소유 주문 기재 토지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4. 13. 위 토지에 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현재 BBB는 무자력 상태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않다.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