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5459201 부당이득금 원 고 정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5.22. 판 결 선 고 2024.6.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9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성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당시 원고의 아버지 정AA은 위 회사에 대한 채권 1,350,000,000원을 포기하여 회사는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다. ㅇㅇ지방국세청은 2016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정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증여이익 236,000,000원에 대해 2016. 4. 11.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신고에 대해 2016. 9. 8. 및 같은 해 10. 26. 각 무납부 고지 결의 및 신고시인 결정 결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 9. 30.부터 2017. 7. 26.까지 증여세 63,297,175원을 납부했다.
3. 대법원은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고, 이후 시행령 조항의 개정 없이 모법의 제41조 제1항만 개정되었다.
4. 이후 대법원은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정 법률조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고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법률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2009. 3. 19. 무효판결을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이미 무효판결이 있었고, 시행령 조항이 아닌 모법의 개정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63,297,17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1.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마지막 납부일인 2017. 12. 26.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1.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 이후인 2010. 1. 1.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41조 제1항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문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변경되었다. 해당 법률 문언의 변경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을 개정함으로써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유효한 규정으로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