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3가단54148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 변 론 종 결 2024.9.4. 판 결 선 고 2024.10.2.
1. 피고와 이ㅁㅁ 사이에 체결된 2021. 6. 25.자 130,000,000원, 2021. 8. 5.자 33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1. yy은행: 1,859,102원
2. uu농협: 1,028,895원(25,265원 및 1,003,630원)
3. ii은행: 754,597원(15원 및 15원 및 39,447원 및 715,120원)
2. 소극재산(망인의 채무)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이ㅁㅁ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492,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yy군청에 대한 47,000,000여원 상당의 지방소득세 채무가 있었고, 이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은 모두 산일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정자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있었거나,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ㅁㅁ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증여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8. 5.자 증여금 330,000,000원은 피고가 2019. 12. 10. 이ㅁㅁ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ㅁㅁ에게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