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재산에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양도인의 재산에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 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 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 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1.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인의 재산에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 차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양수인에게 부 과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임차인 17명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 하였고, 그 이후에 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위취득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과의 선후 또는 조세채권이 당해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 상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이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 이거나 그 법정기일이 원고가 대위취득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취득일자 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차인 aaa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이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 고, 임차인 변건영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 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 런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인 aaa이 2018. 1. 3.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18. 1. 24. 전입신고를 마쳐서 그 다음날인 2018. 1.
25.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 임차인 bbb은 2016. 12. 27.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16. 12. 30. 전입신고를 마쳐서 그 다음날인 2016. 12. 31.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 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