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최AA은 2015. 4. 25. 김BB에게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20xx.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위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x.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xx. x. x.경 최AA에게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20xx. x. xx.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최AA의 여동생은 피고이고, 피고의 남편은 박CC이다.
- 다. 최AA은 20xx. 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xxx,xxx,xxx원을 대출받았다.
- 라. 박CC은 최AA에게 20xx. x. x. 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 마. 피고는 20xx. xx. xx.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 잔금 xx,xxx,xxx원은 20xx. x. xx.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xx. xx. xx.부터로 정하여 임차하고 다음날인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 바. 최AA의 계좌로 20xx. x. xx. 피고가 x,xxx,xxx원, 20xx. x. xx. 박CC이 x,xxx,xxx원, 20xx. x. xx. 박CC이 x,xxx,xxx원을 각 송금하였다.
- 사. 최AA은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 잔금 xxx,xxx,xxx원은 20xx. x. xx. 각 지급하고, 나머지xxx,xxx,xxx원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아. 피고는 최AA에게 20xx. x. 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 자.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은행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은행은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 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AA은 시가 xxx,xxx,xxx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은행 등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채무를 아래 ‘변제일’란 기재일자에 변제하였다. 채권자 채무내역 채무액(원) 변제일 변제액(원) 원고 이 사건 조세채권(20xx.x.x.기준) xxx,xxx,xxx
○○은행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xxx,xxx,xxx 20xx.x.xx.경 유DD 대여금 xxx,xxx,xxx 20xx.x.x. xx,xxx,xxx 20xx.x.x xx,xxx,xxx 20xx.x.x xx,xxx,xxx 20xx.x.x xx,xxx,xxx 피고 임대차보증금 xx,xxx,xxx
○○카드 카드대출 x,xxx,xxx 20xx.x.xx. x,xxx,xxx
○○해상 약관대출금 x,xxx,xxx 20xx.xx.x. x,xxx,xxx 합계 xxx,xxx,xxx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