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80039 선고일 2024.03.0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3800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EE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3. 7.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매매계 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최AA은 2015. 4. 25. 김BB에게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20xx.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위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x.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xx. x. x.경 최AA에게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20xx. x. xx.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최AA의 여동생은 피고이고, 피고의 남편은 박CC이다.
  • 다. 최AA은 20xx. 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xxx,xxx,xxx원을 대출받았다.
  • 라. 박CC은 최AA에게 20xx. x. x. 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 마. 피고는 20xx. xx. xx.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 잔금 xx,xxx,xxx원은 20xx. x. xx.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xx. xx. xx.부터로 정하여 임차하고 다음날인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 바. 최AA의 계좌로 20xx. x. xx. 피고가 x,xxx,xxx원, 20xx. x. xx. 박CC이 x,xxx,xxx원, 20xx. x. xx. 박CC이 x,xxx,xxx원을 각 송금하였다.
  • 사. 최AA은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 잔금 xxx,xxx,xxx원은 20xx. x. xx. 각 지급하고, 나머지xxx,xxx,xxx원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아. 피고는 최AA에게 20xx. x. 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 자.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은행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은행은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 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AA은 시가 xxx,xxx,xxx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은행 등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채무를 아래 ‘변제일’란 기재일자에 변제하였다. 채권자 채무내역 채무액(원) 변제일 변제액(원) 원고 이 사건 조세채권(20xx.x.x.기준) xxx,xxx,xxx

○○은행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xxx,xxx,xxx 20xx.x.xx.경 유DD 대여금 xxx,xxx,xxx 20xx.x.x. xx,xxx,xxx 20xx.x.x xx,xxx,xxx 20xx.x.x xx,xxx,xxx 20xx.x.x xx,xxx,xxx 피고 임대차보증금 xx,xxx,xxx

○○카드 카드대출 x,xxx,xxx 20xx.x.xx. x,xxx,xxx

○○해상 약관대출금 x,xxx,xxx 20xx.xx.x. x,xxx,xxx 합계 xxx,xxx,xxx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최AA이 20xx. x. xx. 김BB에게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20xx.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xx. x. xx. 발생하였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최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원고의 주장대로 최AA의 유D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최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역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이 유DD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 이상 이미 사해행위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이루어진 유DD 등에 대한 변제행위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xxx,xxx,xx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x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xx. x. xx.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차액 xxx,xxx,xxx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xxx,xxx,xxx원-이 사건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xxx,xxx,xxx원)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반환을 명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