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이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이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사 건 2023가단537995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9. 판 결 선 고
2024. 6. 11.
1. 이 사건 소 중 다음 부분을 각하한다.
1. 아래 제2의 가.1).항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2. 위 가.항 피고 박B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2. ○○○시 ○○읍 ○○리 ooo-○○ 대 834㎡ 중 834분의 44.13440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ooo은 2008. 11.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04. 3. 8. 접수 제1828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지원 등기과 2005. 6. 17. 접수 제6058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같은 지원 등기과 2019. 7. 8. 접수 제7251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김NN은 같은 지원 등기과 2018. 8. 28. 접수 제92677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박BB는 같은 지원 등기과 2018. 6. 7. 접수 제629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 가) 피고 OOOOO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지원 등기과 2018. 6. 7. 접수 제62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8. 가) 피고 김AA은 같은 지원 등기과 2018. 6. 7. 접수 제63000호, 제63001호,제63002호, 제6300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시 ○○읍 ○○리 ooo-○○ 대 119㎡ 중 119분의 6.4442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김GG, 박HH, 정J, 윤II, 김KK, 박LL은 위 1).항 기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1. 피고 주식회사 ○○ooo은 2008. 11.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22. 12. 7. 접수 제13911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지원 등기과 2012. 2. 7. 접수 제1034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주식회사 ○○앤씨는 같은 지원 등기과 2012. 9. 21. 접수 제103561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신SS은 같은 지원 등기과 2011. 6. 24. 접수 제64903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노CC, 차DD, 양EE, 정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1. 피고 김MM에게 ○○○시 ○○읍 ○○리 ooo-○○ 대 834㎡ 중 834분의 44.13440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노CC, 김GG, 박HH, 윤II, 김KK, 박LL, 차DD, 양EE, 정FF는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2. 피고 김AA은 피고 김MM에게 ○○○시 ○○읍 ○○리 ooo-○○ 대 119㎡ 중 119분의 6.444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10. 5. 28. 접수 제59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 토지: 834분의 44.13440(이하 ‘제1 토지지분’)
2. 제2 토지: 119분의 6.4442(이하 ‘제2 토지지분’)
1. 가처분등기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이에 대한 가처분등기
3. 가압류 및 압류등기
4.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대한 압류등기 등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MM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1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ooo은 피고 김MM에게 제1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8. 11.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의 사.3).항 표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남양주시, 대한민국, 김NN, 서초구는 피고 김MM에게 제1 토지지분에 관하여 각 해당 가압류등기 또는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제1의 사. 4).항 표 순번 1, 2, 3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박BB, 윤우씨엔씨개발, 김AA은 피고 김MM에게 각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순번 2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 또는 질권설정등기를 한 피고 송PP, 최RR, 장QQ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위 순번 3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피고 남양주시, 송PP, 장QQ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채권자대위 원고는 피고 김MM의 채권자로서 피고 김MM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피고 김MM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피고 김MM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2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 토지지분에 관한 피고 김AA의 소유권이전등기(제1의 아.항 표 순번 2)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김AA은 피고 ○○ooo에게 제2 토지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등기에 관하여 가처분을 한 피고 김GG, 김KK, 박HH, 정J, 윤II, 박LL(제1의 아.항 표 순번 2-2, 2-3, 2-4, 2-5, 2-6, 2-7)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MM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2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ooo은 피고 김MM에게 제2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8. 11.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제1의 아.항 표 순번 3, 4, 5, 6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케이알앤씨, 남양주시는 피고 김MM에게 제2 토지지분에 관하여 각 해당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의 아.항 표 순번 6의 말소만 명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제1의 아.항 표 순번 7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피고 신현철은 피고 김MM에게 제2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채권자대위 원고는 피고 김MM의 채권자로서 피고 김MM을 대위 또는 피고 김MM, ○○ooo을 순차대위[위 1)항 부분]하여 위와 같은 피고 김MM 또는 피고 ○○ooo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 제2항에서 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