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QQQ의 회장이던 BB은, QQQ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피고 aaa, 조 카인 피고 aaa-1, 아들인 피고 aaa-2(이하 피고 aaa, aaa-1, aaa-2을 통틀어 ‘피고 aaa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1. 10.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 ## 대지 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 ##-1 대지를 대금 41억 4,704만 원에 각 매수한 다 음, ### ## 대지상에 ‘@@@ 제2차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2차 오피스텔’이 라 한다)을, ### ##-1 대지상에 ‘@@@ 제3차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3차 오피 스텔’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YYYY은 aaa 등의 명의로 운영된 개인사업체인 ‘OOOOO’에 대 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BB이 피고 aaa 등의 명의로 ### ##·170 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2·3차 오피스 텔(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다. BB이 2010. 10.경까지 약 000,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피 고 ****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가 BB인데, 이 사건 2차 오피스텔 제212호, 제213호, 제320호 및 이 사건 3차 오피스텔 제219호, 제220호, 제311호, 제334호, 제834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가 피고 aaa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BB을 대위하여 피고 a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라.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BB과 피고 aaa 등 사이의 명의신 탁관계가 인정되어, ①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aaa 등이나 그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피고 신탁회사가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무효인 피고 aaa 등의 등기 명의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ggg 명의의 가등기 등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반면, ②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대지 매매계약이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체결되었고,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가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aaa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확정되었
- 다. 마.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018. 7. 16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등기부상 전유부 분에 대해서는 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반면, 대지권등기는 말소되었고 그 대지권에 관한 등기내역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 지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 바. 그에 따라 ### ## 대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① 이 사건 2차 오피스텔 제212 호, 제213호와 관련하여, 피고 ggg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2.가.항 기재 각 가등기(갑구 순위번호 24, 32)와 2010. 12. 29. 피고 ** 앞으로 마쳐진 위 각 가 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갑구 순위번호 24-1, 32-1)가, ② 이 사건 2차 오피스텔 제320호와 관련하여 피고 ggg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2.나.항 기재 가등기(갑 구 순위번호 40)와 2010. 12. 29. 피고 ** 앞으로 마쳐진 위 가등기에 대한 가처 분등기(갑구 순위번호 40-1)가 각 이기되었다.
- 사. 또한 ### ##-1 대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① 이 사건 3차 오피스텔 제834호와 관련하여, 피고 ggg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3.가.항 기재 가등기(갑구 순위 번호 32)와 2010. 12. 29. 피고 ** 앞으로 마쳐진 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갑구 순위번호 32-1)가, ② 이 사건 3차 오피스텔 제219호, 제220호, 제311호, 제334호와 관련하여 피고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3.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갑구 순위번호 11, 17, 22, 27)와 2010. 12. 31. 피고 **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가처분등기(갑구 순위번호 12, 18, 23, 28)가 각 이기되었다.
- 아. 피고 ****은 BB 명의로 회복된 이 사건 각 호실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호실(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과정에 작성된 공매재산명세서의 ‘기타 유의사항’란에는 “본건 대지권 미등기(말소) 상태로 건 물만 매각하는 조건이며, 대지권 등기 처리 관련 일체의 사항은 매수인 부담으로 반드 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유 명의가 회복된 반면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aaa 등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것 으로 최종 정리됨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의 소유 명의가 달라졌으나, 피고 황중 환 등은 BB의 요구에 따라 대지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BB은 전유부 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마.바.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호실의 전유부분 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에 피고 ggg 명의의 가등기, 피고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 명의의 가처 분등기 등이 이기됨으로써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 권을 취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였으므로, ①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피고 aaa 등을 상대로는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에 필요 한 별표 1, 2 기재 각 청구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피 고 ggg를 상대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2.항 및 3.가.항 기재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③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는 ### ##-1 대지에 관 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3.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④ 위 피고 ggg 명의의 각 가등기 및 피고 신탁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처분권자인 피고 **을 상대로는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