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ㄱㄱㄱ(1957. 8. 2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4. 27.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