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님
사 건 2023가단5337363 부당이득금 원 고 노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양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 자체를 결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성립될 수 없거나 무효이다. 피고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자체를 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는데, CCC의 상속재산파산신청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배당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하다.
2. 이와 같이 적법하고 유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라는 사정은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해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후발적 사유 때문에 당초의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항에서 살펴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라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AAA이나 그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도 없다.
4.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xx. x. xx. AAA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20xx. xx. xx.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5. 위 가. 4)항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해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