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않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타당함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않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타당함
사 건 2023가단530197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종합개발 변 론 종 결
2024. 4. 9. 판 결 선 고
2024. 5. 14.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재 2018. 8.. 접수에 필요한 토지주동의서 징구 업무
2. 피고가 업무대행사로서 추진위원회의와의 협의 업무
3. 기타사항(피고가 업무대행사로서 요청하는 업무 제3조(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본 계약의 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재 접수에 필요한 토지동의서 제안동의율 충족 완료시. (지급시기 7일 이내) xx만 원(x,xxx만 원)
2. 용도지역결정,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지급시기 7일 이내) xx만 원(x,xxx만 원)
3. 용도지역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후. (지급시기 7일 이내) xx 원(xx 원)
4. 개발계획 실시설계 인가 및 환지승인 후. (지급시기 환지승인 후 7일 이내) xx 원(xx 원)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x, x, x, x, xx, xx, xx 내지 xx호증, 을 제x, 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용역계약 제x조에서는 ‘토지주들의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참가인의 ‘기존’ 용역업무 수행내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과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변경된 면적을 기초로 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진위원회는 20xx. x. xx. xx시에 제안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며, xx시는 20xx. xx. xx. 위 제안 수용 통보를 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동의서가 모두 구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은 ‘재 접수에 필요한 토지동의서 제안동의율 충족 완료시 피고가 참가인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xx. x. xx. x,xxx만 원, 20xx. x. xx. x,xxx만 원 합계 x,xxx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항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항에 따른 용역업무 이행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라 토지주동의서 등을 전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20xx. x. x.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20xx. x. x. 자 해제통지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과 피고는 ‘용도지역결정,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x,xxx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xx시는 20xx. x. xx.경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20xx. xx. x.경 용도지역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항에 따른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