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23가단53016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3. 14. 판 결 선 고
2024. 04. 18.
1. 피고와 bbb,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3.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12, 1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오영호에 대하여 갖고 있던 566,134,1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AAA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그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A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의 법정상속분인 각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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