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 대상인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2에 대하여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등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 대상인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2에 대하여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등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2631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23.
1. 가. BBB와 피고 CCC 사이에 2022.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
2. BBB와 피고 AAA 사이에 2022. 6. 2.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22.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28,506,8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BBB의 피고 CCC에 대한 위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CC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CCC 피고는 BBB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근로한 대가로 우선변제채권인 퇴직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BBB의 위 변제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위 각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AAA 피고는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행으로 2회에 걸쳐 28,506,874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므로 BBB의 위 각 송금은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BBB와 피고 AAA가 위 송금 당시까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② BBB와 피고 AAA가 각 송금 직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곧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실제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 ③ 위 3,000만 원 남짓한 송금 외에 이혼과 관련하여 BBB가 피고 AAA에게 이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적용하여 보면, BBB가 피고 AAA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재산분할을 위한 금원 지급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