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선고일 2023.11.14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 요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사 건 2023가단52111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〇 변 론 종 결 2023.10.31. 판 결 선 고 2023.1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