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AAAA(이하‘AAAA’이라고 한다)의 무담보회생채권자들이다(AAAA은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21. XX. XX.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2022. XX. XX.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② 원고들은 AAAA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AAA의 무담보회생채권자들을 대신하여 1,775,941,546원을 부담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거나 AAAA의 허위 회생채권자, 허위 회생담보권자, 불법행위자 등을 상대로 이의권을 행사하고 각종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AAAA의 자산을 지켜냈고, 이로써 피고들은 상당한 규모의 변제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법적 대응행위를 하는데 지출한 돈 중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 제739조(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이 부담할사무관리비용은, 전체 무담보회생채권액 52,390,545,910원 대비 피고들의 각 채권액 비율로 산정하여 별지 기재 ‘사무관리 부담액’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민법 제734조 의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이 위 민법 조항에 기한 사무관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 에 의하여1) 그 회생절차 내에서 비용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