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사해행위의 소 제기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관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사해행위의 소 제기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관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3가단52031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개발, 2. 주식회사 BB개발 변 론 종 결 2024.5.23. 판 결 선 고 2024.6.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농업회사법인 대ㅇㅇㅇㅇ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AA개발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2018. 6.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28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농업회사법인 대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대ㅇㅇㅇㅇ’라 한다)는 2016. 6. 27.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6. 27.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8. 6. 30. 폐업하였다.
2. 대ㅇㅇㅇㅇ는 위 사업자등록일부터 2018. 6.경까지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대ㅇㅇㅇㅇ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업자등록일부터 2018. 6.경까지 대ㅇㅇㅇㅇ의 법인세 등 체납내역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년월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체납액 법인세 201612 2016.12.31. 2018.12.31. 150,502,600 210,326,91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5.31. 144,784,980 213,846,98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7.31. 144,871,070 210,497,50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12.31. 603,737,290 843,722,380 사업소득세 201802 2018.2.28. 2018.5.31. 2,240,340 3,308,830 사업소득세 201803 2018.3.31. 2018.6.30. 1,547,900 2,267,180 사업소득세 201804 2018.4.30. 2018.7.31. 1,332,060 1,920,660 합계 1,485,890,440
1. 대ㅇㅇㅇㅇ와 피고 주식회사 AA개발(이하 ‘피고 AA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2018. 3.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대ㅇㅇㅇㅇ가 피고 AA개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52,4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42,400,000원은 피고 AA개발이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고, 근저당설정금액 7,000만 원은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 일부로 대체하며, 피고 AA개발이 위 각 부동산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대ㅇㅇㅇㅇ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AA개발의 2018. 3. 13.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피고 AA개발은 2018. 4. 25.부터 2018. 6. 21.까지 사이에 대ㅇㅇㅇㅇ 명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내지 6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8. 피고 AA개발 앞으로 각 2018.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7 내지 9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6. 피고 AA개발 앞으로 각 201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 부동산등기업무를 대행한 ㅇㅇ법무사 사무소(법무사 유ㅇㅇ)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2018. 5. 28. 피고 AA개발에게 과세시가표준액 153,428,300원인 수수료 등과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간편계산서(비용 등 16,123,700원)를 보내주었고 위 금액은 2018. 6. 14. 지급되었다. 위 법무사 사무소는 2018. 6. 25. 피고 AA개발에게 과세시가표준액 25,009,800원인 수수료 등과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간편계산서(비용 등 1,249,200원)를 보내주었고 위 금액은 2018. 6. 25. 지급되었다. 한편 위 법무사가 등기신청시 첨부한 대ㅇㅇㅇㅇ와 피고 AA개발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자 및 2018. 6. 25.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나타난 인영은 피고 AA개발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의 인영과는 다르다.
5.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9. 피고 BB개발 앞으로 2021.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대ㅇㅇㅇㅇ, 근저당권자 ㅇㅇ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378,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2018. 7. 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17. 채무자가 피고 AA개발로 변경되었다.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18. 7.초경 대출 잔액 7,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위 7,000만 원은 2018. 7. 23. 상환되어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 피고 AA개발은 2018. 7. 23. 대ㅇㅇㅇㅇ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0호증, 을 4,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19 대 198㎡
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8 도로 253㎡
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9 도로 7㎡
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10 도로 69㎡
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21 도로 414㎡
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53-2 도로 35㎡
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26 도로 6㎡
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31 도로 123㎡
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32 도로 1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