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초과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초과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2023가단5200027 부당이득금 원 고 에AA AA AAA AAA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9. 19. 판 결 선 고
2023.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xx. x. xx. 로또 당첨금 x,xxx,xxx,xxx원을 수령하면서,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로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BBBB 사이의 조세조약(19xx. x. xx. 발효)의 이중과세 배제 조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소득세 원천징수세 중 xxx,xxx,xxx 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xxx,xxx,xxx 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