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의 표시
- 가.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박○○의 모친입니다. KK지방국세청은 20. . . ~ 20. . .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20. . 11. YY은행 PP지점에서 피고 명의 AA은행 계좌(--)로 ***원을 이체하여 증여하였습니다.
- 나. 소외 박○○의 체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1.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KK지방국세청은 박○○에 대하여 20. . . ~ 20. . .까지 20~20년 귀속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세 원, 부가세 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국세 또한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포함 현재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 피보전채권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체납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별지 1와 같으며, 이 사건의 경우 체납자가 피고에게 예금채권을 증여계약으로 현금 증여한 시점인 20**. *. 11.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다.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따라서 박○○이 20**. *. 11.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그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래 <표1>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 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 라.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국세가 고지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체납자의 모친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20**. *. 30. YY은행 PP지점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박○○과 피고 간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 바. 가액배상 산정근거 박○○에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은 원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채무자는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증여재산이 쉽게 사용·소비 되는 현금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 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 사. 결론 이러한 사실로 보아 박○○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증여계약은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증여를 한 것이고, 피고들 또한 그 점을 알면서 이 사건 현금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