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선고일 2023.07.20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51477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7.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7. 13. 접수 제xxx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