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23가단512935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6.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5. 2. 24. 접수 제1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청 구 원 인
원고 산하 동고양세무서는 2005. 6. 24.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5. 6. 29. 압류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위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1 생략>
3. 채권보전의 필요성: BBB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5. 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적극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세채무 합계 11,281,81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2 생략>
5. BBB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