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 취소청구는 기각한다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 취소청구는 기각한다
사 건 2023가단5111288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06. 13. 판 결 선 고
2024. 07.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1. 피고 유□□은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10. 1. 접수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예비적으로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생전에 이□□가 취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증여 당시 이□□의 나이가 97세의 고령임과 위 등기절차상 첨부된 확인서면의 하자 등을 감안할 때, 법률상 무효인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유□□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분(1/2)에 해당하는 1/6 지분에 관하여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1차 증여와 2차 증여의 구분 필요성 원고는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가해인식의 유무 및 가해결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1차 증여 및 2차 증여를 하나로 보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여 간 시간적 간격이 크고, 피상속인의의 재산 상황, 증여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 증여 별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가해의사를 판단해야 한다. 위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1차 증여시 가해인식의 유무
3. 원고의 유류분 권리 침해 여부 1차 증여가, 2차 증여와는 별도로 원고의 유류분 권리를 해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결국 2차 증여에 기한 증여재산만이 민법 제1114조 단서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검토될 수 있다. 그런데, 가사 2차 증여에 기한 증여재산,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이 당사자 쌍방의 가해인식이 있다고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이□□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밖에 없다고 자인하고 별도의 추가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3 지분(A) 및 이 사건 2차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인 위 부동산의 1/3 지분(B)이 유일한 적극적 상속재산인데,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부동산의 1/6 지분을 이미 상속 받아 본인의 유류분인 1/6 지분{= (A + B) × 1/2 × 1/2}을 이미 확보한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출금으로 인하여 약 *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원고에 대한 이□□의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원고의 유류분 권리는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 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